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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관해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810
작성일 : 2025-09-02 11:22:50

연말정산 혜택 때문에 IRP 가입했는데 월 40만원씩 나가요.

다른건 안하고 그냥 적금식으로 넣기만 하거든요. 

자꾸 문자오고 연락와서 투자(?) 같은걸 하라는데 겁이 많고 잘 모르기에 그냥 냅두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

그리고 이건 퇴직 때 이자 붙여 받을 수 있는거죠 ? 

제겐 너무 어렵네요. 

IP : 203.247.xxx.4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2 11:39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잘 모르겠으면 s&p500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적립식으로 사세요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펀드는 소위 위험상품이라 100% 투자가 안되요.
    30%는 의무적으로 비위험상품을 사야 해요.
    저는 미래애셋전략배분tdf2045, 신한마음편한tdf2035 같은 tdf를 30% 사놨어요.
    신경쓰기 싫으면 s&p500에 투자하는 펀드 60%, tdf에 40%씩 넣으세요.
    etf 같은 것도 사고 팔 수 있지만 안하실 것 같아서 펀드만 추천드려요.
    펀드를 고를 때는 펀드 이름 뒤에 p즉 연금용 상품이란 단어가 들어간 걸 사야 합니다. 이게 연금용이라 수수료가 싸요.
    예를 들어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로보틱스 분야 주식을 많이 사는 삼성픽테로보틱스 같은 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같은 피델리티글로벌, 삼성픽테라도 이름이 같은 상품이 좌악 뜹니다. 이때 겁먹지 말고 펀드 이름 뒤에 cpe, c-pe2 등의 알파벳이 붙은 걸 사면 됩니다.

  • 2. ...
    '25.9.2 11:41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잘 모르겠으면 s&p500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적립식으로 사세요.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펀드는 소위 위험상품이라 100% 투자가 안되요. 30%는 의무적으로 비위험상품을 사야 해요.

    저는 미래애셋전략배분tdf2045, 신한마음편한tdf2035 같은 tdf를 30% 담아놨어요.

    신경쓰기 싫으면 s&p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는 펀드 60%, tdf에 40%씩 넣으세요.

    etf 같은 것도 사고 팔 수 있지만 안하실 것 같아서 펀드만 추천드려요.

    펀드를 고를 때는 펀드 이름 뒤에 p즉 "연금용" 상품이란 단어가 들어간 걸 사야 합니다. 이게 연금용이라 수수료가 싸요.

    예를 들어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로보틱스 분야 주식을 많이 사는 삼성픽테로보틱스 같은 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같은 피델리티글로벌, 삼성픽테라도 이름이 같은 상품이 좌악 뜹니다. 이때 겁먹지 말고 펀드 이름 뒤에 cpe, c-pe2 등의 알파벳이 붙은 걸 사면 됩니다.

  • 3. 첨언하자면
    '25.9.2 11:4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tdf에 붙은 숫자는 네가 몇년에 은퇴하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에 맞게 운용해줄게~라는 의미입니다.

    2045는 2045년에 은퇴하는 너를 위해 주식비중 많이, 채권 등 덜 위험할 것 같은 상품 적게 운용해줄게라는 의미.

    제가 2045를 선택한 이유는 2045까지는 비위험상품인데 그거 넘어가면 위험상품으로 분류되길래... 저는 위험을 선호하는 인간이라 2045를 넣었던 것뿐입니다.

    결론
    1. IRP는 장기투자이니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담자.
    2. 펀드 이름에 P(연금)가 들어간 걸 담아야 수수료가 싸다(참고로 e는 온라인 가입 상품. 이것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의미)
    3. 30~40%는 TDF 등을 담아야 한다. 법으로 정해져서.

  • 4. 첨언하자면
    '25.9.2 11:49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지금 가입하시면 tdf2050까지는 비위험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담아놓은 거라...

  • 5. ..
    '25.9.2 11:50 AM (203.247.xxx.44)

    공부를 해야 하네요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6. 퇴직할 때는
    '25.9.2 11:52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은행이나 증권사에 IRP를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그때는 별도로 만드세요.
    즉 지금 KB은행에 IRP를 가입했으면 삼성증권에 만드는 식으로...
    합치지 말고, 새 계좌로 퇴직금 받아서 굴리십시오.
    점심 먹으러 나가야 해서 설명은 생략합니다.

    4. 퇴직금은 새로 판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 7. ㅇㅇ
    '25.9.2 1:04 PM (121.172.xxx.185)

    IRP 계좌 저장

  • 8. 가보세
    '25.9.2 1:36 PM (106.101.xxx.157)

    Irp 감사합니다

  • 9. 나무
    '25.9.2 2:29 PM (147.6.xxx.21)

    IRP 감사합니다.^^

  • 10. ..
    '25.9.2 3:50 PM (211.219.xxx.193)

    IRP ISA 너무 복잡해요.

  • 11. ...
    '25.9.2 4:37 PM (223.38.xxx.69)

    39.124 님 왜 새로 만든 계좌로 IRP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12. 아까
    '25.9.2 11:36 PM (223.38.xxx.105) - 삭제된댓글

    IRP 계좌를 새로 파서 퇴직금을 받으라고 했던 39.124입니다.

    새로 계좌를 파야 하는 이유는?
    IRP는 일부 인출이 안됩니다. 살다보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일부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해지해야만 해요.
    그런데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금혜택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용으로 기존에 만들어놓은 IRP는 그대로 쭉 운용하다가 왠만하면 연금으로 받으세요.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할 IRP계좌를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퇴직금 쏘아줄게~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은행, 증권사로 가서 IRP를 새로 개설하면 됩니다.
    단 금융회사별로 1개만 가능하므로, 기존에 IRP를 만들었던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이미 IRP가 있으면 거기선 또 하나 만들지 못하니 미래애셋증권으로 가십시오.

  • 13. 이어서 씁니다
    '25.9.2 11:59 PM (223.38.xxx.105) - 삭제된댓글

    새로 만든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으면,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아서 펀드, TDF,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이야기까지 하면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

    2. IRP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필요한데 쓴다.
    (창업을 해도 되고 주담대를 꺼도 되고, 자녀결혼에 써도 되고...)

    2를 선택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지만, 퇴직을 하면 대출이 잘 안나옵니다. 마통도 직장 있을 때나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2번 선택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기존 IRP 계좌가 아닌 새로 판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십시오.

    일단 퇴직금을 받은 후에 1을 선택할지 2를 선택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부부 중 1명은 연금으로 받고, 1명은 퇴직금을 목돈으로 인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부부 모두 연금수령을 선택해 큰 돈이 긴 세월 묶이는 것도 리스크니까요.

    퇴직금은 금액, 근속연수에 따라 인출시 세금이 달라지는 걸로 압니다. 가급적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출전락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아내쪽이 이직을 해서 근속연수는 7년밖에 안되는데 고소득자라 퇴직금은 1.5억쯤 된다" 이러면 퇴직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IRP계좌로 계속 굴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

    "남편도 퇴직금은 1.5억이지만 그 회사에서 근속연수가 25년이다" 이러면 이분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아서 연금 나올 때까지 가족생활비로 쓴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4. 이어서 씁니다
    '25.9.3 12:08 AM (223.38.xxx.105) - 삭제된댓글

    새로 만든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으면,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아서 펀드, TDF,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이야기까지 하면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

    2. IRP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필요한데 쓴다.
    (창업을 해도 되고 주담대를 꺼도 되고, 자녀결혼에 써도 되고...)

    2를 선택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지만, 퇴직을 하면 대출이 잘 안나옵니다. 마통도 직장 있을 때나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2번 선택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기존 IRP 계좌가 아닌 새로 판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십시오.

    일단 퇴직금을 받은 후에 1을 선택할지 2를 선택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부부 중 1명은 연금으로 받고, 1명은 퇴직금을 목돈으로 인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부부 모두 연금수령을 선택해 큰 돈이 긴 세월 묶이는 것도 리스크니까요.

    퇴직금은 금액, 근속연수에 따라 인출시 세금이 달라지는 걸로 압니다. 가급적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출전락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아내쪽이 이직을 해서 근속연수는 7년밖에 안되는데 고소득자라 퇴직금은 1.5억쯤 된다" 이러면 퇴직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IRP계좌로 계속 굴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

    "남편도 퇴직금은 1.5억이지만 그 회사에서 근속연수가 25년이다"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세이브되므로 이분 퇴직금을 목돈으로 인출해서 연금 나올 때까지 가족생활비로 쓴다.

    제가 지금 자야 해서 퇴직소득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암튼 퇴직금이 커지면 세율은 높아지는데,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좀 줄어듭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5. 이어서
    '25.9.3 9:36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5. 부부 중 1명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라.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데 둘 다 큰 돈을 오랜 세월 묶어두면 퇴직 후 좀 아쉬울 수 있음.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

  • 16. 소나기
    '25.9.4 4:34 PM (1.213.xxx.117)

    금융자산 운영방법하는 좋은 정보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7. 별이너는누구
    '25.9.17 11:01 AM (122.101.xxx.31)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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