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페북
[정성호법무+기득검찰의 속내(묘책과 꼼수 사이)]
검찰은 기소권 갖고, 수사권 다 갖고, 권력을 휘두를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때, 검사는 일부사건에만 직접수사(1차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국한했는데, 한동훈 법무가 "등"자를 최대치로 확대하여 수사관여를 되돌리는 역진을 했다. 지금은 검찰=윤정권의 패악으로 검찰권의 절대위기를 맞아 잠시 움츠리며 재도약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던 차, 정장관이 부임
지금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이 수사권 갖지 말아야한다는 게 그야말로 기본 공론이 되어 있으니, 이를 돌려가며 기득권 유지할 묘책이 필요하다는 게 속내.
1. 공소청, 중수청 설립은 받아들인다. 다만, 공소청 말고 '검찰청' 기관명을 남겨, 자존심도 세우고, 장래를 기약한다.
2.공소청 검사는 공소도 하지만, 수사에도 관여할 방책을 만든다. 그게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권의 확보다. 수사기관의 사건 송치를 받았는데, 기소하기에 불충분한 면이 있으면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한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에 응해서 보완수사하고, 결과를 다시 공소청에
송치한다. 이까지는 괜찮을 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계는 다음에)
3. 그런데 보완수사권은 다르다. 보완수사는 수사"보완"이 아니라, 보완"수사"다.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권+ 수사권]을 갖는다. 수/기 분리 원칙은 깨진다.
4. 보완수사권을 확보한 검사는 매우 즐겁다.
-통상사건은 그대로 기소권 행사하고,
-가끔 보완수사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으면 직접수사(보완수사라 칭하는)를 한다. 보완의 한계는 공소사실 동일성의 범위 내라고 하지만, 그야 검사 맘이다. "등"자 하나를 갖고도 무한확대하고, 직권남용죄 조항 하나 갖고도 무한개입한 전례가 혁혁하니까..
5. 이렇게 되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검사가 1차수사, 인지수사를 안한다는 차이 뿐이다. 그것 역시 검찰에게 불리하지 않다.
-1차 수사에는 품이 많이 든다. 품들고 고생하는 작업은 경찰이 하라
-그래서 송치된 사건 중에 대체로는 그대로 기소하고, 가끔 보완수사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작위, 부작위 )하고프면 보완수사를 통해 뒤집는다.
-이러면 젤 좋아할 곳은 검사출신 변호사다.
국회(정당 )안에 따르면 전관변호사들이 활약할 무대가 대폭 제한되는데, 법무부장관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개입여부에 대해 전관변호사들이 활약(돈벌이)무대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진다.
6. 보완수사권 인정할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숨어 있다.
공소청 검사만 공소청에 있으면, 실제로 보완수사 어렵다. 수사할 손발이 없다. 그래서 보완수사 필요를 위해, 현재의 검찰청 수사관을 좀 남겨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보다 규모는 적지만 <검사+ 수사관>의 수사기능과 <공소담당 검사>가 유지된다. 즉 현재의 검찰청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7.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숨은 의도가 또 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어 버리면 검찰 수사관들은 행안부 소속이 된다. . 그러면 검사가 다른 조직에 있는 수사관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 수/기 분리가 확실해진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공소청에 수사관을 어느 정도 둘 수도 있고(기관내의 인사이동), 여건이
호전되면 공소청에 수사관을 대거 재배치할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수사의 개입범위를 확대할수 있다. 여건이 더 호전되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합운용할 수도 있다. 통합 안되어도, 한개 기관(검찰청)에서 두개의 기관(중수청, 공소청)으로 확대되니, 검찰은 잠시의 곤경을 뚫고 대승리를 하게 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정성호 장관님,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7.결론
공소청은 직접수사든, 보완수사든간에
, <수사>기관이 되어선 안된다.
현 검찰청내 수사관들은 모두 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 이동해야 한다.
검사는 중수청이나 공소청 중 택일하는데, 중수청은 수사기관이고, 공소청은 소추기관이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긴밀히 협력하되 , 역할구분 확실히 하고, 지휘니 통제니 하는 상하로 위계화시켜선 안된다.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에, 그건 검사의 몫이 아니라, 수사기관 내에서 제도적 방책을 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