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업 주부입니다만 알뜰하게 살아서 남편과
저 그리고 성년 딸아이 이름으로 정기예금이 있어요
예금 명의는 저와 딸이지만 사실 번사람은 남편이죠ㅠ
그런데 최근 남편이 억단위로 대출을 받고 정신없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는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를 위해 돈한푼 안쓰고 모으기만한 제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이혼전 딸아이에게 얼마라도
증여세를 내고라도 증여해주고 싶은데 남편 동의
없이 저혼자 증여가 가능한가요?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업 주부입니다만 알뜰하게 살아서 남편과
저 그리고 성년 딸아이 이름으로 정기예금이 있어요
예금 명의는 저와 딸이지만 사실 번사람은 남편이죠ㅠ
그런데 최근 남편이 억단위로 대출을 받고 정신없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는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를 위해 돈한푼 안쓰고 모으기만한 제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이혼전 딸아이에게 얼마라도
증여세를 내고라도 증여해주고 싶은데 남편 동의
없이 저혼자 증여가 가능한가요?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님 혼자 자녀계좌로 이체 하고 증여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도 넘으면 증여세 내구요
성인자녀 증여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자료가 어마어마
성인 자녀는 5000이 비과세일거예요
예금이면 당연하죠.
오천 비과세 일억에 900만원인가가 세금이에요. 금액이 크면 세금 내고 증여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