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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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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단독명의 궁금한게 있는데요

..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25-08-29 09:47:33

1.수입없는 와이프도 공동명의 할수있나요?

2.수입없는 와이프 단독명의도 가능한가요?

( 부부간 증여한도 6억이니 6억이하 집만 와이프 단독명의 가능한가요?

 혹 6억이상 집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명의자인  와이프가 수입이 없으니 대출받기 힘들고

남편이 대신 대출받는것도 안되는거죠?)

 

IP : 58.233.xxx.2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주부
    '25.8.29 9:58 AM (218.37.xxx.225)

    20년전 집살때 제명의로 해서 집샀고 얼마안되지만 주담대 대출도 받았어요

  • 2. 대출x
    '25.8.29 10:05 AM (121.166.xxx.208)

    6억대출이 안되기에 단독명의는 안될거 같은데요?

  • 3. dma
    '25.8.29 10:15 AM (128.134.xxx.18)

    수입 없는 전업주부 아내여도 공동명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한도내 증여세 면제라 단순한 계산 상 12억 집까지는 비과세 부부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제가 10억에 집을 팔 때 저희 집 사는 신혼부부가 남자 혼자 돈으로 집을 사는데 공동명의 할 수 있느냐고 부동산 사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능하다고 조언하는 거 들었습니다.)

  • 4. ..
    '25.8.29 10:17 AM (58.233.xxx.20)

    네...예전에는 전업주부 단독명의 가능했던거 같은데 요즘은 수입없으면 아닌거 같아서요^^
    윗님...제가 위에 글을 좀 헛갈리게 썼나봐요 ^^..
    6억을 대출받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6억 까지는 부부증여가 되니
    와이프가 수입이 없어도 단독명의 가능할것같은데
    만약 6억이 넘는집이라 대출이 좀 필요하다면
    와이프가 수입이 없으니 대출이 안될테고 명의자가 아닌 남편이 대신 대출받는것도
    불가인가? 그런점들이 궁금해서요

  • 5. ..
    '25.8.29 10:21 AM (58.233.xxx.20)

    dma님 ..수입이 없어도 일단 공동명의는 가능한거군요^^

  • 6. ...
    '25.8.29 10:33 AM (58.231.xxx.145)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로 받는거긴하지만 매월 이자,원리금 갚아야하니 재직증명서 이런것도 내던데요?
    저는 전업이고 공동명의후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냈어요.
    주택세는 반반씩 남편과 제앞으로 오고요

  • 7. dma
    '25.8.29 10:36 AM (128.134.xxx.18)

    사실 저는 20년 전 결혼 할 때 전세부터 공동명의로 했던 사람이라...(사실 전세를 공동명의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민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전세자금은 당시 1억 8천 남편이 혼자 가지고 왔는데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즉, 식을 올리기 전에 신혼집을 구했으니까요- 남편이 부동산에 가서 전세계약서를 쓰는데 전세입자란에 우리 둘 인적사항을 같이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뒤 4억 집을 살 때도 공동명의로(지분 50:50 대출은 남편 명의, 저는 담보 공동제공자로 이런저런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8억, 13억으로 집을 늘려갈 때 계속 공동명의를 했는데 그동안 저는 계속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는 상태였어요. 다만 저희의 경우는 증여라기 보다는 제 소유의 자산이 계속 늘어난 셈으로 취급되는지라, 현재 25억 이상의 아파트여도 전업주부인 제가 공동명의 소유자입니다.

  • 8. 00
    '25.8.29 10:39 AM (61.77.xxx.38)

    저는 몇년전 부산집 4억가량 단독명의 했고
    경기도 집은 부부공동명의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업이었는데..
    괜찮았어요 ..
    나중에 문제가 될려나 ,,,

  • 9. ..
    '25.8.29 10:48 AM (58.233.xxx.20)

    아..그러한 서류를 내야한다면 수입없는 와이프 단독명의는 힘들겠네요
    (대출받아야할 상황이라면 제출할 서류도 없고)
    의료보험료도 따로 내시고 계시겠네요

  • 10. ..
    '25.8.29 10:54 AM (58.233.xxx.20)

    00님.. 4억집은 부부증여한도 내이니 문제없지않나요

  • 11. dma
    '25.8.29 11:05 AM (128.134.xxx.18)

    원글님, 부부 공동 명의든, 전업주부 아내 단독명의든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남편의 직장 의료보험에 딸려감.

  • 12. ..
    '25.8.29 11:28 AM (58.233.xxx.20)

    dma님 그렇군요...^^
    공동명의하면 의료보험 따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것같아서 궁금했는데
    따로나오는 경우는 남편이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나 지역보험인 경우인건지..
    여튼 몰랐던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3.
    '25.8.29 1:05 PM (223.38.xxx.73)

    공동명의한 집값의 내 지분이 과세표준 얼마 이상되면 건보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남편이 직장 다녀도..
    연소득 얼마 이상되어도 건보료 부과되니 건보료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도 조기수령 못하고 미루는 중)
    예전엔 아주 비싼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을 시세대로 올리는 중이고
    대상 금액은 하향조정 중이라
    나중엔 모두에게 해당되는 날이 오겠지요.
    예전엔 상속세 내는 사람이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서울에 집 한채 있으면 거의 상속세 대상이 되는것처럼요.

  • 14. ..
    '25.8.29 2:38 PM (58.233.xxx.20)

    o님..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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