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청구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집주인과 계약한지 4년 됐고 2년 됐을 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새 계약이니 2년 후 다시 계약갱신권이 생긴다는 입장이고, 부동산에서는 같은 임대인이면 기존에 한 번을 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잘못 말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계약갱신권 청구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집주인과 계약한지 4년 됐고 2년 됐을 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새 계약이니 2년 후 다시 계약갱신권이 생긴다는 입장이고, 부동산에서는 같은 임대인이면 기존에 한 번을 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잘못 말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한번 사옹하면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전 이번에 월세 올리면서 새 계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에효 그럼 아예 이사를 가는 게 나을 뻔 했네요.
부동산 말이 맞습니다. 같은 임대인 1번밖에 못씁니다.
원글님 글 읽고 저도 원글님 같이 생각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https://www.wonmap.com/2023/01/Right-to-request-contract-renewal-2-times.html
여기를 읽어보세요
결론은 갱신권 사용 후 다시 계약할때,,,,, 이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다,,, 라는것을 적어 놓아야한다
윗분 직접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월세를 올려서 저는 당연히 새 계약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부동산에서 복비도 요구해서 주겠다고 한 상태인데 저런 문구는 쓰질 않았습니다.
중개인도 아마 몰랐던 모양입니다.
복비는안줘도 되요
보통 10에서 30만원정도 계약서 써주는 대가로 주는거 말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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