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내결혼 축의금

비비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25-08-28 11:30:03

같은 직장내에서 직원끼리 결혼하면 보통 축의금을 양쪽에 다 내나요?

신부쪽은 좀 친하고 신랑쪽은 그냥 얼굴만 아는사이인데 신부쪽에 몰아도 될라나요

IP : 211.194.xxx.1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8.28 11:38 AM (218.234.xxx.212)

    아는 사람끼리 처남매부 사이라서 한쪽은 부친상, 한쪽은 장인상인데 둘 다 한 적이 있긴해요.

    그냥 2명의 아는 사람 a와 b가 각각 결혼하는데 우연히 둘이 짝이 된 것이잖아요? 어차피 a, b가 내가 부조해야하는 사이라면 각각에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2. 사내
    '25.8.28 11:49 AM (221.138.xxx.92)

    어차피 내야하면 두쪽 다 내죠.

  • 3. ...
    '25.8.28 11:50 AM (59.5.xxx.89)

    친한 쪽에 몰아 내셔도 됩니다

  • 4. 사내면
    '25.8.28 11:50 AM (112.162.xxx.38)

    둘다해요. 어차피 다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5. 신랑은
    '25.8.28 11:58 AM (118.235.xxx.37)

    얼굴만 안다면서요
    저같으면 신부쪽으로 몰겠어요

  • 6. 사내면
    '25.8.28 12:05 PM (118.235.xxx.170)

    안친하면 원래 안하는 분위긴가요? 회사 분위기 마다 달라서
    저희는 얼굴 몰라도 해서

  • 7. 직원 부조는
    '25.8.28 12:17 PM (221.149.xxx.157)

    어차피 회사에서 나갈거고
    사내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지 않나요?
    같은 부서라면 얼굴만 안다고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구요.
    같은부서라면 친하지 않아도 부조를 해야겠지만
    타부서 얼굴만 안다면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 8. ...
    '25.8.28 12:18 PM (223.38.xxx.242) - 삭제된댓글

    우리 회사는 둘 다 해요.
    나중에 남직원은 교수한다고 이직했는데,
    제 모친상때 여직원이 2배로 하더군요.

  • 9. ...
    '25.8.28 12:58 PM (218.159.xxx.74)

    친한 사람쪽에만 하셔도 됩니다

  • 10. 비비
    '25.8.28 4:30 PM (211.194.xxx.19)

    그 부부도 제 애경사때 따로 할거같진 않아서 신부쪽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522 오일스프레이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광고아님 2025/09/15 903
1741521 폭군의 쉐프 남주랑 비슷하게 생긴 배우 누가 있을까요? 12 궁금 2025/09/15 3,352
1741520 ㅋㅋㅋㅋㅋㅋㅋㅋ 손명오 10 ... 2025/09/15 3,876
1741519 지금 경동시장 가면 완전 밤고구마 있을까요? 3 2025/09/15 1,537
1741518 쿠팡 와우할인 쿠폰은 가입시 1회만 할인적용인가요? 2 .. 2025/09/15 1,244
1741517 만기 예금 1000만원! 17 천만원 2025/09/15 5,248
1741516 손명오 김상학 멋있어요~!! 9 . . 2025/09/15 3,378
1741515 인간관계 진짜 어려워요.ㅠ 6 참 살아보니.. 2025/09/15 3,593
1741514 文 측, 이낙연에 당혹감 "협의 없이 올려" 30 Ao 2025/09/15 4,613
1741513 영화 ‘얼굴‘ 보고 왔는데 추천합니다~ 9 꼭봐야 2025/09/15 3,296
1741512 은중과 상연 방금 끝냄 5 ㅇㅇ 2025/09/15 3,962
1741511 대문 50대 재혼글 보고 궁금증 있어요 12 궁금 2025/09/15 4,061
1741510 나경원 청탁금지법 위반 5 ㄱㄴ 2025/09/15 1,964
1741509 서울박물관추천 17 50대 2025/09/15 2,048
1741508 미백치약 효과 본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화이트닝치약.. 2025/09/15 1,943
1741507 파로돈탁스 vs 센소다인 잇몸에 어떤 게 나을까요 9 치약 2025/09/15 2,541
1741506 지방대 봉사상장으로 7년 구형했던 검찰이 빠루는 2년 11 .. 2025/09/15 2,396
1741505 일터에서의 외로움 2 가을이다 2025/09/15 2,191
1741504 중학교 아이 학교에서 맞고 오면ㅜㅜ 27 중등맘 2025/09/15 3,702
1741503 경제 돌아가는 정보 어디서 보시나요? 2 say785.. 2025/09/15 1,578
1741502 호치민 호텔 2 luna 2025/09/15 1,072
1741501 가지졸임하려는데 1 가지 2025/09/15 1,262
1741500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배임죄도 대.. 11 .. 2025/09/15 1,943
1741499 슬프네요 5 사랑의무덤 2025/09/15 2,144
1741498 어르신 선물 오란다는 좀 11 마케팅 2025/09/15 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