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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못해서 밀린거 추납이 나은가요

어려워 조회수 : 3,315
작성일 : 2025-08-28 09:35:41

57세 회사서 정년퇴직하고 현재 60세에요

3년을 국민연금 임의가입 못했는데

현재까지 못낸거 30개월정도 추납 하는게 나을까요

근데 이번에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 월280정도

근데 며칠후 직장국민연금 납부도 생일기준으로 끝나더라구요

근데 앞으로 납부할 임의가입 금액을 현 직장280만원의

9프로 책정으로 내야한다는데 

내요미 너무 어려워요

남편이 내고 싶은 금액 책정해서 내면 안되나봐요

64세에 국민연금 수령인데 지금 60세

앞으로 4년은 더 내고 싶거든요

 

1) 57세에 정년퇴직 현 60세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안함 

2) 25년 8월 26일 재취업

3) (4대보험 되고요)

4) 1번 납입안한 기간 약 3-4년정도 개월수를 다시 추납하려합니다

5) 현 재취업한곳이 4대보험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산정되서 그 금액으로 앞으로 
책정된다네요
6) 남편은 만60세로 생년월일 9월 11일로 국민연금 직장의무가입이 끝나요

상담전화도 힘들고 불통이고 공단을 가야하는데

시간이 안나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IP : 211.36.xxx.11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8 9:44 AM (175.199.xxx.125)

    공단에 가셔서 상담받는게 가장 좋아요....저희 남편도 저번달 환갑이 지나 납부가 끝났는데 그냥 수령전까지 계속 4년정도 납부하기로 했어요.....

  • 2. 추납
    '25.8.28 9:50 AM (125.143.xxx.97)

    현직장에 취업하기전에 추납하는게 제일 좋았는데 아쉽네요.
    직장 의무가입이 끝나면 회사부담분도 다 납부하여야 해서 부담이 되죠.
    지금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으면 추납해도 현직장 소득금액으로 추납하셔야 할 거에요.

  • 3. 윗님
    '25.8.28 9:58 AM (211.36.xxx.118)

    그럼 회사에 9월 11일 이후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 회사를 그만둬도 되구요
    며칠 때문에 이렇게 추납 금액이 달라지면 ㅠ
    국민연금 추납을 이제야 생각했네요 그동안 뭐하고

  • 4. 추납
    '25.8.28 9:58 AM (211.226.xxx.73)

    추납은 현재 직장 급여을 기준으로 원하는 기간만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회사분+본인부담금 15만원을 내고 계시다면
    15만원 *36개월(미납기간) 으로 계산되어 추납분이 결정되고
    36개월 다 안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만 낼 수도 있어요
    57세까지 국민연금을 내셨으면 가입기간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3년을 추납해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내안의 국민연금 앱을 다운 받아서 추납으로 들어가서 직접 납부요청도 할 수 있어요

  • 5. 회사는
    '25.8.28 9:58 AM (211.36.xxx.118)

    엊그제 들어간거라 아직 4대보험 신고전이에요

  • 6. 111
    '25.8.28 10:00 AM (183.98.xxx.125) - 삭제된댓글

    저는 오래전에 추납을 일시불이 아니고 기간 정해서 적금 넣듯이 매달 나눠냈어요. 그렇게 내니까 부담도 덜되고 추납이 수월했답니다.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르니 공단상담 하실때 참고하세요.

  • 7. 추납은 현재 기준
    '25.8.28 10:07 AM (211.226.xxx.73) - 삭제된댓글

    추납은 현재 기준으로 내는 거에요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직업이 없는 상태라면 "임의가입"을 하시고 추납을 할 수있고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는 추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 새로운직장에서 가입을 늦춘다고 예전 직장에서 내시던 금액으로
    추납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퇴사하기전에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납하는 게 좋았을 거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네요

  • 8. 계산법이
    '25.8.28 10:08 AM (211.36.xxx.118) - 삭제된댓글

    잠깐 상담전화했을때
    저희는 추후 국민연금 수령시 예상금액이 179만원인데
    월 9만원을 추납했을때 예상금액 184만원이고
    월 15만원을 추납했을시 예상금액 186만원이더라구요
    그럼 9만원만 내는게 훨씬 나아서 그렇게 하고싶은데
    지금 재취업한곳이 신고되서 15만원으로 책정되면
    빼박 15만원으로 내게되니 더 안좋네요ㅠ

    회사에 4대보험을 9월 11일 이후 신고해달라고 하면될런지요
    하필 엊그제 취업을 했네요

  • 9. ㅎㅎ
    '25.8.28 10:14 AM (211.119.xxx.226)

    지금당장 전화로 임의가입하시고 온라인이든 직접가서든
    추납신청도 하세요
    납부를 다음달에 하더라도. 아직 4대보험 취득 전인데,,나중에 소급해서 취득되면 월보험료랑 추납금도 소급적용되는건지 물어보시고 아닐거같은데 소급이라하면 회사에 취득시기를 9월로 해달라해보시구요.

  • 10. ㅁㅁ
    '25.8.28 10:20 A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그 사이 또 변했나 변할라나 모르지만
    제 경우 사직서류 정리이후에 최저로 추납은 하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추납은 연금 받기직전 달에 해도 되는거여서
    추납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 받고있구요

  • 11. 네네
    '25.8.28 10:21 AM (211.36.xxx.118) - 삭제된댓글

    윗님 답글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 12. 네네
    '25.8.28 10:24 AM (211.36.xxx.118)

    윗님들 답글 도움되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13.
    '25.8.28 10:35 AM (218.157.xxx.61)

    회사서 4대보험 등록전이면 바로 임의가입해서 9만원으로 납부하는게 이득이겠어요.

  • 14.
    '25.8.28 11:00 AM (211.228.xxx.160)

    지금 직장은 계속 언제까지 다니실건가요?
    연금수령 전에 그만두시면 그때 최저로 추납 가능한데

  • 15. 00
    '25.8.28 11:52 AM (223.38.xxx.30) - 삭제된댓글

    지금 임의가입하고 추납하더라도 회사에서 소급 취득신고 하면 추납신청이 취소되던가 추납금액 변경됩니다. 추납때문에 입사했는데 입사일을 뒤로 밀어서 신고해줄까요?

  • 16. 00
    '25.8.28 11:53 AM (223.38.xxx.30)

    지금 임의가입하고 추납하더라도 회사에서 소급 취득신고 하면 추납신청이 취소되던가 추납금액 변경됩니다. 추납때문에 입사일을 뒤로 밀어서 신고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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