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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하는데

..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5-08-28 08:19:17

 

월세 내놓았는데 중개사가 계약시 아래 서류들도 준비해달라는데

이게 일반적인건가요?

*등기필증->매매시 필요한거 아닌가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월세계약시 법적 의무 없는거 맞죠? 계약체결되면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통해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서-> 이것도 임차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설정은 없으며 임차기간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한물권 없는 조건임

위에 내용들을 중개사가 문자로 보내왔고 확인했다고 답장 달라는데

'임차기간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한물권 없는 조건임' ->월세 계약하는데 이런 내용은 처음 보네요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이며, 잔금익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 정도 문구로 충분하고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무슨 매매거래 하는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서류가 과한거 아닌가요?

융자없는 집에 세금체납도 없는 집입니다.

제 주변엔 월세 놓으면서 이런 서류 해줬다는 사람이 없네요

이 계약 해야할까요?

 

 

 

IP : 125.132.xxx.24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워낙
    '25.8.28 8:25 AM (221.149.xxx.103)

    전월세 사기가 많아서 그런듯. 집 가격 대비 월세가 높은 편 아닌가요? 제가 주인이면 그냥 해줄듯. 전 예전에 남편 명의집 월세 줄때 마침 남편이 해외에 있어서 부동산서 영상통화까지 했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뭐

  • 2. 요즘
    '25.8.28 8:27 AM (211.48.xxx.45)

    전월세 사기가 많아서 그런듯. 222222

  • 3. 해주세요
    '25.8.28 8:30 AM (121.190.xxx.146)

    보증금 1억이나 5천이나 세입자에게는 큰 돈이에요.
    딱히 안해줄 이유가 없는 서류인데요...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서는 주인이 뗄 때랑 임차(예정인)이 뗄 때랑 조금 다르긴 할 거에요. 부동산에서도 주인한테 떼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 할 거에요.

  • 4. ..
    '25.8.28 8:31 AM (117.111.xxx.28)

    요즘은 원륨 월세 계약때도
    중계사가 등기필증 보여줍니다

  • 5. ...
    '25.8.28 8:35 AM (180.228.xxx.18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잉대인이 떼주는거 맞구요.
    세금 미납 유무를 현시점에서 알수 없죠. 세금을 안내면 추후애 집에 압류거는건데요
    저도 국세랑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떼줬어요.
    등기필증은 주민증으로 듬기부랑 해서 소유주 확인 가능한데.왜일까요??
    전입을 안했으니 이사올 세입자가 전입세대 확인 못하죠. 현상황에서 임대인만 가능한거 맞구요
    마지막꺼는.. 요새 하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런가보네요.
    근데 보증금 1억이면.. 저정도로 걱정되면 전세권설정 하겠다 하지..왜 확정일자를...

  • 6. 원글
    '25.8.28 8:42 AM (125.132.xxx.108) - 삭제된댓글

    윗님 보증금 5천이예요
    월세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법적으로 제출의무 없는거 맞죠?

  • 7. 전세권설정
    '25.8.28 8:42 AM (121.190.xxx.146)

    보증금 5천에 전세권설정은 안해주죠

    서류 떼달라는 것에도 기분나빠하는데요....현실은 5,6억이상이나 되는 고액전세에나 전세권설정하지 저 정도로는 무슨 전세권이냐 소리만 들을걸요....

  • 8. 원글
    '25.8.28 8:44 AM (125.132.xxx.108)

    윗님 보증금 5천이예요
    월세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법적으로 제출의무 없는거 맞죠?
    계약체결후(잔금전) 국세청에 임차인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하구요
    전입세대열람도 계약체결하면 직접 열람 가능하구요

  • 9. 맞아요
    '25.8.28 9:05 AM (223.38.xxx.16)

    요즘 법이 바뀌어서 제출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 10. 윗님
    '25.8.28 9:11 AM (125.132.xxx.108)

    보증금 1억이하 월세의 경우 법적으로 제출의무 없다는데요?

  • 11.
    '25.8.28 10:07 AM (210.95.xxx.70)

    등기필증을 왜....보통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계약 현장에서 발급받아 신분증이랑 대조하죠..뭔가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힘들게 할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는 만기일까지 나가달랬더니 만기일까지는 자기 권리라면서 밤12시에 키 넘기겠다는 경험했어요ㅎㅎㅎ

  • 12. ...
    '25.8.28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언급하신 서류들 요즘 법적으로 제출하게 된걸로 알아요.
    1억 이하의 적용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려운것도 아니고 안해주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세금 관련 서류는 홈텍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번 하시면 되고
    등기필증은 갖고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 13. 부동산전문가
    '25.8.28 12:52 PM (222.100.xxx.158)

    법이 자꾸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월세 전세 계약시에도 등기권리증 꼭 확인 하라고 합니다.
    기분 나빠하는 주인들이 많아서 보통은 확인설명서에
    임대인 등기권리증 미제출...이라고 쓰고 진행 하긴 합니다만..
    대충 넘어가면 중개사가 과태료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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