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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청약통장은 증여가 안되나요?

꽈배기 조회수 : 2,549
작성일 : 2025-08-27 19:16:35

아주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어요 그 예전에 만든 창약예금이고 1천만원 들었어요 이걸 좀더 이율높은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라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미 집이 있어서 청약을 써먹을데는 없는데

차라리 아이에게 증여를 하면 안되냐하니

상속만되지 증여는 안된다는데 은행원도 횡설수설이라

믿을수가 없어서요

증여가 안되나요?

IP : 61.74.xxx.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녀에게
    '25.8.27 7:18 PM (218.39.xxx.130)

    증여 된다고 들었는데 .. 다시 알아 보세요.

  • 2. ㅇㅇ
    '25.8.27 7:18 PM (112.169.xxx.195)

    청약종합통장은 증여가 안되요..
    막 바꾸면 안되요

  • 3. ....
    '25.8.27 7:23 PM (39.117.xxx.185)

    AI에 물어봤어요. 저는 증여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청약통장 증여 조건
    • 청약저축: 가입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분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상속만 허용됩니다(소유주 사망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는 불가능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증여 절차 및 조건
    • 증여를 받을 사람은 세대주여야 하며, 반드시 같은 세대에 포함된 가족끼리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1인당 1개의 통장만 소지 가능합니다.
    • 증여 시 가입 기간, 납입회차, 납입금액 등 기록을 그대로 인정받지만 가점 요소 중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숫자는 본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4.
    '25.8.27 7:46 PM (211.223.xxx.251)

    저는 2003년 든거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겸용)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때 가입시기에 민영 공공겸용 이라 들었고

    이게 증여가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청약저축겸용이라 되 있으니 되는건가

    저도 집있고 곧 애들 집 얻을 나이인지라 증여하고파
    놔뒀는데
    근데
    원글님 은행서 전화오던가요? 저는 안왔어요

  • 5. 원글
    '25.8.27 8:11 PM (211.234.xxx.19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2004년 만든 청약예금이네요
    그럼 증여는 안되겠네요
    청약저축이 이율이 더 높다고 하는데 혹시모르니 해약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그냥 놔줘야겠어요

    윗님, 저는 이거말고도 예금든 다른 상품 만기가 다가오니 재예치해달라 전화 온김에 잊고있던 청약 얘길 하더라고요
    친절한 82님들 감사합니다

  • 6.
    '25.8.27 8:26 PM (211.223.xxx.251)

    원글님 그럼 넣으실때 공공(주공) 되는거 넣으신게 아니셨어요?

    저는 주공된다고 2003년 넣은건데
    1600만원이나 넣어 있어요.이자는 지금 낮다는데 저도 해지 고민입니다.

  • 7.
    '25.8.27 8:27 PM (211.223.xxx.251) - 삭제된댓글

    은행원 마다 답이 다 달라서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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