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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글에 대한 질문

ㅡㅡ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25-08-26 20:14:34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76102

 

이글에 대한 댓글중

현금으로 받아 쓰라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제가 알기로 부모님에게 현금이 들어간 근거(계좌에 찍힘)

는 있는데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무조건 자녀에게 증여한걸로 간주해버린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맞나요?

IP : 116.37.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8.26 8:16 PM (121.190.xxx.216)

    10년내 거액 인출이 있고 소명 못하면 증여 간주요

  • 2. ..ㅇ
    '25.8.26 8:23 PM (223.62.xxx.136) - 삭제된댓글

    1달 총 2천, 1년 총 2억, 2년 총 5억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에 포함된대요.

  • 3. ㅡㅡ
    '25.8.26 8:24 PM (116.37.xxx.94)

    감사합니다~

  • 4. ㅡㅡ
    '25.8.26 8:26 PM (116.37.xxx.94)

    1~200 정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현영 없고 인출한 내용만 있어도요..

  • 5. 이게
    '25.8.26 8:42 PM (39.7.xxx.135) - 삭제된댓글

    부모계좌에서 나간 돈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썼냐 손주학원비다 하면 이러면 걸릴까봐 조마했는데
    1년 총 2억이라니 덜 걱정스럽네요.
    아이 재수할 때 부모님이 현금 2-4백 몇달에 한번씩 빼서 주셨는데
    그래봤자 1년 5천도 훨씬 안되는 돈이라서요. 현금영수증 안하고
    그냥 냈으니.. 근데 지금 아프셔서 것도 걱정이고 증여상속세도 걱정되고 그래요.ㅜㅜ

  • 6. 정보감사
    '25.8.26 8:46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금액 기준이 있군요.
    어르신들은 현금인출해서 경조사비도 많이 내시니...뭐 그렇게 생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저도 있네요.

  • 7. .........,,,
    '25.8.26 8:59 PM (106.101.xxx.76)

    참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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