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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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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학원비 보험료등등 조부가 내주면

ㅡㅡ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25-08-26 10:47:00

증여인가요? 증여의 범위..모르겠네요

IP : 106.102.xxx.8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25.8.26 10:49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보통 현금으로 학원으로 바로 입금합니다.

  • 2. 증여입니다
    '25.8.26 10:49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당연히 증여입니다.

    부모가 생활력이 전혀 없어서 양육할만한 능력과 돈이 없다면 증여가 아니지만
    부모가 멀쩡히 돈 벌면 증여입니다.

  • 3. ..
    '25.8.26 10:49 AM (106.101.xxx.64) - 삭제된댓글

    증여죠.
    사망시 10년 내 계좌 탈탈 턴다는데,
    규칙적이고 큰 액수인데 소명 안되면 세금 낼 수도 있어요.

  • 4. 가능
    '25.8.26 10:50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조부모 증여가 미성년 10년 2000까지인데
    조부모가 4명이나 됨.

  • 5. 금액 맞춰서
    '25.8.26 10:52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조부모 증여가 미성년 10년 2000까지

  • 6. ...
    '25.8.26 10:52 AM (106.101.xxx.60) - 삭제된댓글

    다 합쳐서 2천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합니다.

  • 7. 교육비는
    '25.8.26 10:54 AM (58.29.xxx.185)

    증여에 해당이 안 될 걸요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학원비 대주는 정도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8. 금액 맞춰서
    '25.8.26 10:54 AM (124.5.xxx.146)

    조부모 증여 비과세 미성년 10년 2000까지
    1억 이하 10%인데 증여세 내고 해주는 집도 많아요.

  • 9. ㅇㅇ
    '25.8.26 10:55 AM (218.149.xxx.69)

    부모가 능력이 없는게 증명이 되면 증여로 안잡힌대요

  • 10. ...
    '25.8.26 10:56 AM (124.5.xxx.14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016141769985

  • 11. ..
    '25.8.26 10:57 AM (106.101.xxx.204)

    자녀 교육비는 증여 아니지만 손자 교육비는 증여죠
    국세청이 카드 사용내역까진 안보기 때문에 그냥 내주는 경우가 많지만요

  • 12. 분할증여
    '25.8.26 10:58 AM (124.5.xxx.146)

    10년 분할 증여로 20대에 3억까지 10%내고 증여 가능하지 않나요.

  • 13. 아직
    '25.8.26 11:02 AM (117.111.xxx.214) - 삭제된댓글

    그런거까진 안잡아요
    앞으로는 장담 못하지만요

  • 14. ...
    '25.8.26 11:04 AM (106.101.xxx.222) - 삭제된댓글

    국세청이 실적평가로 바뀌어서 사망시 10년치 계좌, 카드 정말 탈탈 턴답니다.

  • 15. 그래서
    '25.8.26 11:34 AM (211.234.xxx.29)

    학원비 현금으로 줍니다

  • 16. 현금으로
    '25.8.26 11:44 AM (121.168.xxx.246)

    가셔서 결재해 주세요.
    시댁에서 도움받는 분들보면 올때마다 현금으로 50~100씩 주더라구요.
    학원비하라고.
    부럽습니다!

  • 17. 현금으로
    '25.8.26 11:46 AM (218.48.xxx.143)

    뭐든 현금으로 주면 증여 안잡힙니다.
    학원비 현금으로 내고 생활비도 온라인 아닌 오프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해서 생활하면 그걸 어찌 잡아내나요?
    제주변엔 증여는 아니지만 세금 문제로 현금 영수증 아예 안받는 사람이 있어요.

  • 18. ㅅㅅ
    '25.8.26 11:50 AM (218.234.xxx.212)

    자녀의 교육비와 달리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부담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증여세 없이 교육비를 지출하려면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내의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그 교육비가 부동산·주식·예금 등에 사용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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