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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4천만 원 넘는데 "알아서 해"…피해자들 '발 동동'

라인 조회수 : 3,181
작성일 : 2025-08-25 23:25:41

https://naver.me/Fivok2ar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피부과가 갑자기 대표 원장이 숨지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고액의 시술권을 미리 결제했던 고객들이 몇 달째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초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피부과를 찾은 A 씨.

10회 시술권을 200만 원 넘게 미리 결제하고 한 차례 시술을 받았습니다.

3주 뒤, 다음 예약을 잡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먹통이었습니다.

[○○피부과 고객 A 씨 : 전화도 안 받고 웹사이트도 없어져 있고.]

20년 단골인 B 씨도 병원 연락이 안 돼 수소문하다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병원 SNS 게시판에 "폐업 안내"라는 제목으로 원장의 부고 소식이 올라온 겁니다.

[○○피부과 고객 B 씨 : 부고 소식과 관련해선 그런 문자도 아예 없고 우연히 예약하려다가 알게 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병원 시설은 그대로인데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 : 왔다가 다시 그냥 가고. 모르고 온 사람, 미리 계약을, 선불 한 달 것 낸 사람….]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선 결제했던 고객들은 석 달 넘게 병원 측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액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주 일부 고객에게 환불 안내를 했는데, 결제액보다 적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등 내용으로 불만만 커졌습니다.

[○○피부과 고객 C 씨 :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126만 2천 원 환불해주겠다고. 환불이 완료된 이후엔 환자는 병원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피해 고객들은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소비자원에선 당사자가 사망해 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보건소에선 원장 유족과 연락이 안 돼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부과 고객 B 씨 :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알아서 민사해라' 이러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민사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IP : 122.40.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25.8.25 11:42 PM (83.249.xxx.83) - 삭제된댓글

    페업하면 돈 떼이는건데.
    그니깐 미용실 정기권 손톱 정기권 헬스클럽 정기권들 다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면 돈 떼이는것처럼요.

  • 2.
    '25.8.26 12:10 AM (118.235.xxx.45)

    폐업하면 다 돈떼이는거군요ㅠㅠ
    근데 그 유족들 상속은 다 받았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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