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고 수확…'절도·횡령'일까?

돌팔이판사 조회수 : 3,193
작성일 : 2025-08-24 17:19:31

어찌 이것이 무죄란 말인지

 

https://v.daum.net/v/20250824090139646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횡령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씨가 소유한 시흥시 소재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한 혐의다. A씨는 사과를 80개 수확한 단계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이 땅에 대한 점유와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사과 160개를 수확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 다른 농작물을 심고 사과나무를 계속 관리했다.

1심 법원은 절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횡령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과를 수확하는 것은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이로 인해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성립되지만 A씨가 사과를 수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P : 125.132.xxx.2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4 5:2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래서 노는땅인데도 울타리 다 치고 자물쇠 걸고 사유지고 경작 허용 안된다고 표지판도 붙이고 자주 들여다보고 초기에 싹 걷어내야해요.

    법이 너무 이상해요. 남의 땅인데도 농작물 심어놓으면 그걸 땅주인이 손을 못 대요.

  • 2. ..
    '25.8.24 5:31 P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진짜 싫어요
    시골 산에 어느 날 가봤더니 길 만들고 무덤 만들어놨더라고요
    남의 산에 왜 지 부모 무덤을 만들어요

  • 3. ㅇㅇㅇ
    '25.8.24 5:39 PM (210.96.xxx.191)

    뢍당하네요.

  • 4. ..
    '25.8.24 5:39 PM (118.235.xxx.189) - 삭제된댓글

    노는땅은 시멘트로 덮어서 경작 못하게 해야함

  • 5. 이상한
    '25.8.24 6:17 PM (211.206.xxx.191)

    법이예요.
    저 법도 개정 되어야지
    남의 땅에 건물 지어도 그렇다네요.

  • 6. 진짜
    '25.8.24 6:29 PM (49.1.xxx.189)

    사유지 침범자들은 미국처럼 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 7. 진짜
    '25.8.24 7:54 PM (61.105.xxx.14)

    대법이 문제

  • 8. 도무지
    '25.8.24 9:26 PM (1.243.xxx.162)

    이해가 안가는법이에요

  • 9. ...
    '25.8.24 9:36 PM (222.236.xxx.238)

    어머머 그럼 남의 땅에 건물을 짓든 과수원을 만들든 문제가 안된다는거에요??

  • 10. ...
    '25.8.25 11:51 PM (59.16.xxx.163)

    땅주인한테 세금은 걷어가면서 권리는 나몰라라
    국가가 하는 일이 뭔지.. 사유재산도 안지켜줄거면
    세금도 걷지말아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465 건너 책상 동료는 육아 중인데 1 ㅇㄹㄹ 2025/08/25 1,412
1746464 이재명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숙박하나봐요 41 ... 2025/08/25 3,554
1746463 깔끔한 빌라나 테라스있는 아파트 있을까요? 4 강서나 일산.. 2025/08/25 1,311
1746462 고모 이모 차이 모르는 외국인 . 3 . 2025/08/25 1,912
1746461 같은 강원도인데 강릉은 제한급수 속초는 워터밤 8 ㅇㅇ 2025/08/25 1,799
1746460 불자가 아닌데 절 예절이 궁금해요. 4 중구난방 2025/08/25 871
1746459 6시 내고향 보고 햇고구마를 주문했는데 썩어있고 2 고구마 2025/08/25 1,686
1746458 월세 못내면 퇴거 언제 되나요 2 2층 2025/08/25 1,616
1746457 겉으로는 평범해도 진짜 좋은 자연 항우울제 12 16 ㅇㅇ 2025/08/25 6,511
1746456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2 .... 2025/08/25 2,642
1746455 50대가 카페에서 일하면 44 알바 2025/08/25 14,713
1746454 새차 구입하려는데 요즘은 시승 안하나요? 9 ^^ 2025/08/25 2,072
1746453 지방서 친구랑 서울에 놀러갈 예정인데요. 9 알려주세요... 2025/08/25 1,950
1746452 51세 남편 실직.. 답답하네요 91 Dd 2025/08/25 37,487
1746451 강아지 사료 보낼 수 있는 보호소 추천 부탁드려요 6 무명 2025/08/25 674
1746450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할듯...ㅠㅜ 8 좀비극혐 2025/08/25 4,355
1746449 이민자 자녀 배려 영어교육지원 Esl 중단 (미국) 30 2025/08/25 5,924
1746448 30대 후반인데 본가 부모님 같이 사는 남자... 23 흐음 2025/08/25 5,742
1746447 쉴드불가 주진우 기자 동영상보고 판단하죠 59 ㄱㅌㅎㄹ 2025/08/25 6,735
1746446 살 빠지는 주사 위고비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10 위고비 2025/08/25 5,652
1746445 성인 100명 중 8명 ‘디지털 문맹' 키오스크-은행 앱 못쓴다.. 10 .... 2025/08/25 3,781
1746444 당근거래 매력에 빠져들고있습니다 2 .. 2025/08/25 2,554
1746443 아마 역사상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일본노래 6 ㅇㅇ 2025/08/25 4,053
1746442 이더리움 5 2025/08/25 3,231
1746441 이사 하려고 생각 중이예요. 5 2025/08/25 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