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고 수확…'절도·횡령'일까?

돌팔이판사 조회수 : 3,698
작성일 : 2025-08-24 17:19:31

어찌 이것이 무죄란 말인지

 

https://v.daum.net/v/20250824090139646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횡령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씨가 소유한 시흥시 소재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한 혐의다. A씨는 사과를 80개 수확한 단계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이 땅에 대한 점유와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사과 160개를 수확했다. 이어 해당 토지에 다른 농작물을 심고 사과나무를 계속 관리했다.

1심 법원은 절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횡령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과를 수확하는 것은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이로 인해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성립되지만 A씨가 사과를 수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P : 125.132.xxx.2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4 5:2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래서 노는땅인데도 울타리 다 치고 자물쇠 걸고 사유지고 경작 허용 안된다고 표지판도 붙이고 자주 들여다보고 초기에 싹 걷어내야해요.

    법이 너무 이상해요. 남의 땅인데도 농작물 심어놓으면 그걸 땅주인이 손을 못 대요.

  • 2. ..
    '25.8.24 5:31 PM (118.235.xxx.156) - 삭제된댓글

    진짜 싫어요
    시골 산에 어느 날 가봤더니 길 만들고 무덤 만들어놨더라고요
    남의 산에 왜 지 부모 무덤을 만들어요

  • 3. ㅇㅇㅇ
    '25.8.24 5:39 PM (210.96.xxx.191)

    뢍당하네요.

  • 4. ..
    '25.8.24 5:39 PM (118.235.xxx.189) - 삭제된댓글

    노는땅은 시멘트로 덮어서 경작 못하게 해야함

  • 5. 이상한
    '25.8.24 6:17 PM (211.206.xxx.191)

    법이예요.
    저 법도 개정 되어야지
    남의 땅에 건물 지어도 그렇다네요.

  • 6. 진짜
    '25.8.24 6:29 PM (49.1.xxx.189)

    사유지 침범자들은 미국처럼 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 7. 진짜
    '25.8.24 7:54 PM (61.105.xxx.14)

    대법이 문제

  • 8. 도무지
    '25.8.24 9:26 PM (1.243.xxx.162)

    이해가 안가는법이에요

  • 9. ...
    '25.8.24 9:36 PM (222.236.xxx.238)

    어머머 그럼 남의 땅에 건물을 짓든 과수원을 만들든 문제가 안된다는거에요??

  • 10. ...
    '25.8.25 11:51 PM (59.16.xxx.163)

    땅주인한테 세금은 걷어가면서 권리는 나몰라라
    국가가 하는 일이 뭔지.. 사유재산도 안지켜줄거면
    세금도 걷지말아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590 기상청 무시한 죄 받는 중 5 ooo 2025/08/25 2,842
1733589 이재명 지지율 다시 상승… 민주당, 정당 지지율 급등세 9 2025/08/25 2,351
1733588 미니멀 버리기 기준 어느정도까지 6 .... 2025/08/25 2,417
1733587 진짜 눈이 어디까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어요 3 2025/08/25 2,137
1733586 운동 후 단기기억 상실 증상 9 .. 2025/08/25 2,266
1733585 그룹 총수도 동행했네요? 15 유리짱 2025/08/25 3,110
1733584 간호간병 통합 너무 좋아요. 15 자유시간 2025/08/25 4,822
1733583 불임 난임이신 분들-경주에 있는 한의원 가보세요. 9 ... 2025/08/25 2,652
1733582 성인자녀 주소 부모가 알수있나요? 2 ..... 2025/08/25 2,039
1733581 고3.. 자꾸 아파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ㅠㅠ 11 .. 2025/08/25 2,188
1733580 대화를 녹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1 .. 2025/08/25 2,053
1733579 트럼프 이민정책 본받을 점 19 2025/08/25 1,824
1733578 21년 문재인 대통령도 윌라드 호텔에서 숙박했어요. 12 ㅇㅇ 2025/08/25 2,678
1733577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의원 공수처 .. 1 내란은여전히.. 2025/08/25 1,239
1733576 잘때 에어컨 무슨 모드로 하세요? 7 ㅇㅇ 2025/08/25 2,359
1733575 암 진단 받은 동료에게 연락하지 말아요? 19 동료 2025/08/25 4,300
1733574 경기도인데 새벽에 서초구에서 로그인, 아이피 주소.... 3 해킹? 2025/08/25 2,076
1733573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 7 ㅇㅇ 2025/08/25 2,278
1733572 중학생딸 포교 6 사이비 2025/08/25 2,105
1733571 내용펑 16 ㆍㆍ 2025/08/25 4,559
1733570 간밤에 덥지 않으셨나요? 13 열대야 2025/08/25 3,223
1733569 요양원을 따로? 9 위치 2025/08/25 2,261
1733568 서울 천둥소리인가요? 4 ... 2025/08/25 2,406
1733567 홈트어플 무료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08/25 935
1733566 극단적 날씨 6 아침 2025/08/25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