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대보험 되는 A회사에서 이번주 화수목 3일을 일하고 관두었어요.제대로 사직서 쓰고 사직처리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새로운직장B에서 일할 예정입니다.여기도 4대보험이 되는곳입니다.
저는 정산처리 안받을거라했지만 A회사 급여일이 25일이라 일단 3일치 급여가 나온데요.그리고 다음달에 4대보험료를 저보고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A회사는 제가 B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게될것을 아나요?
B회사도 제가 A회사와 3일일한 근로사실을 알게되나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