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어요.
올해 3년째로 자동 갱신된 상태로 살고 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동갱신될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입주할 아파트는 내년 입주라서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전세 만료시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저희는 이사를 가야 하는건가요?
전세살고 있어요.
올해 3년째로 자동 갱신된 상태로 살고 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동갱신될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입주할 아파트는 내년 입주라서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전세 만료시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저희는 이사를 가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살겠다면 나가야죠
정확히 어찌 할건지 알아보세요 .
물론 집주인 들어온다면 바로 말해 주겠지만요 .
자동갱신 (묵시적 연장)때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고요. 전세 만료 시점까지는 님께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 그 집을 사는 사람도 님 전세 계약 만료 알고,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ㅡㅡ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 및 해지: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되신 거라면 원래 계약했던만큼 의 기간 동안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4년 만기때까지 사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보세요
22년 12월 계약 24년 12월만기라고 치고요
자동갱신되면 26년12월까지 계약된거에요
계약일까지 살수있어요
자동갱신되어도 2년입니다.
중간에 나갈 필요 없어요
원글님은 집주인이 바뀌든 말든 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 (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그리고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시 자기가 살러 들어오겠다 하면
계약만료시 집을 비워줘야하는 거고요.
그런데 원글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 그냥 집주인 바뀌든 말든 기간까지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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