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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25-08-21 14:23:12

제가 알바하고 있는 업장이 9월까지로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영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달 계약갱신하고 있고요.

지금 일한지 1년이 좀 넘어요.

만약 이곳에서 제 계약을 9월로 끝내겠다고 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되나요?

이곳과 계약한 날짜는 만료가 맞지만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IP : 223.38.xxx.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q
    '25.8.21 2:27 PM (182.226.xxx.232)

    계약한날짜랑 많료가 맞지 않으면 안되죠 사업주가 서류를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만요

  • 2. AI
    '25.8.21 2:29 PM (175.116.xxx.90)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25.8.21 2:39 PM (203.128.xxx.30)

    이전한다니 다니고싶어도 못다니죠
    신청은 해보세요

  • 4. 이전은
    '25.8.21 2:46 PM (118.235.xxx.84)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5. 이전시
    '25.8.21 2:49 PM (221.138.xxx.92)

    요건되는 거리가 있어요.

    홈피에 내용 읽어보시길

  • 6. 그쪽에서
    '25.8.21 3:00 PM (116.33.xxx.104)

    재계약 안하겠다하면 실업급여 해당되고 거리는 이전거리가 2시간 이상 되야 할겁니다

  • 7. 새들처럼
    '25.8.21 3:34 PM (61.97.xxx.238)

    매달 계약갱신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180일 이상 일했으니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 8. ..
    '25.8.21 3:53 PM (222.99.xxx.183)

    사측에서 고용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퇴직 사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유가 애매하다고 회사에 다시 써달라고 하라 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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