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25-08-21 14:23:12

제가 알바하고 있는 업장이 9월까지로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영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달 계약갱신하고 있고요.

지금 일한지 1년이 좀 넘어요.

만약 이곳에서 제 계약을 9월로 끝내겠다고 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 요건이 되나요?

이곳과 계약한 날짜는 만료가 맞지만 저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IP : 223.38.xxx.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q
    '25.8.21 2:27 PM (182.226.xxx.232)

    계약한날짜랑 많료가 맞지 않으면 안되죠 사업주가 서류를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만요

  • 2. AI
    '25.8.21 2:29 PM (175.116.xxx.90)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25.8.21 2:39 PM (203.128.xxx.30)

    이전한다니 다니고싶어도 못다니죠
    신청은 해보세요

  • 4. 이전은
    '25.8.21 2:46 PM (118.235.xxx.84)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5. 이전시
    '25.8.21 2:49 PM (221.138.xxx.92)

    요건되는 거리가 있어요.

    홈피에 내용 읽어보시길

  • 6. 그쪽에서
    '25.8.21 3:00 PM (116.33.xxx.104)

    재계약 안하겠다하면 실업급여 해당되고 거리는 이전거리가 2시간 이상 되야 할겁니다

  • 7. 새들처럼
    '25.8.21 3:34 PM (61.97.xxx.238)

    매달 계약갱신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180일 이상 일했으니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 8. ..
    '25.8.21 3:53 PM (222.99.xxx.183)

    사측에서 고용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퇴직 사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유가 애매하다고 회사에 다시 써달라고 하라 하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587 91년 2월생이라서 음력으로 90년 12월 26일이면 8 레전드 2025/08/24 1,549
1743586 빨래건조기 미련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0 전이게좋아요.. 2025/08/24 2,911
1743585 82 공구해서 좋았던것. 22 ..... 2025/08/24 3,290
1743584 신도시 아파텔 사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10 ... 2025/08/24 2,008
1743583 호주로 인턴 갈때 주의할점? 11 호주 인턴 2025/08/24 1,819
1743582 일상적으로 꼽을 주는 직원이 너무 무서운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31 일상적으로 .. 2025/08/24 5,100
1743581 30평 아파트에 에어컨 17평형 19평형 에어컨 2025/08/24 1,236
1743580 요즈 결혼식장 가보면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허영덩어리인지 20 ㅇㅇ 2025/08/24 8,268
1743579 보험보장이75세까지라니 3 보험 2025/08/24 2,750
1743578 건조기가 없는데 가끔 코인세탁소 가서 수건이라도 9 여름안녕 2025/08/24 2,303
1743577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101 진짜애이럼 2025/08/24 4,078
1743576 모임어 이런 사람은 2025/08/24 1,904
1743575 아빠가 떠나시려나봐요. 23 ... 2025/08/24 13,610
1743574 닥터싱크 가격대가 현소 2025/08/24 1,011
1743573 2층은 잘 안팔리나요? 47 2025/08/24 5,840
1743572 어제 저녁 간단히 먹었어요 2 .. 2025/08/24 2,377
1743571 덥고 어지러워 길을 못걸어다니겠어요 12 지금 2025/08/24 3,798
1743570 접영 팔이 안나와요 12 ... 2025/08/24 1,665
1743569 오렌지 썬키스트나 블랙라벨 2 코슷코에 2025/08/24 1,063
1743568 20대초반 두딸에게 비트코인 1억씩 증여하려고 합니다. 36 사전증여 2025/08/24 15,099
1743567 손흥민시작하자마자 3 한골넣었네요.. 2025/08/24 4,336
1743566 베란다밖에 말벌집이 있어요 14 . . 2025/08/24 2,142
1743565 안효섭 반숙계란 만들기 16 계란 2025/08/24 4,089
1743564 수서역사에 있는 식당 편의점 민생지원쿠폰 쓸 수 있나요 4 수서 2025/08/24 1,107
1743563 지퍼락 밀폐용기 크리스마스 2025/08/24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