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살고있는 전세집 주인이 바뀔 경우

엄마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25-08-21 10:01:02

제가 반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가 매매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았고, 계속 거주를 원하는지라, 구매자도 아마 전세 끼고 매매 형태로 하시는 듯 합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주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반전세라 매달 임대료를 주인 계좌로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추가 기재 같은 걸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신고하듯 동사무소 등에 처리할 일이 있을까요?

IP : 61.40.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ㅇ
    '25.8.21 10:21 AM (182.215.xxx.32)

    그냥 유지됩니다 할 일 없습니다

  • 2. ㅌㅂㅇ
    '25.8.21 10:21 AM (182.215.xxx.32)

    나중에 집 명의 변경되는 날짜 기준으로 그 이후는 새 주인에게 입금하면 될 거예요

  • 3. ㅁㅁ
    '25.8.21 11:58 AM (1.240.xxx.21)

    서류상으로 할일은 없는데
    혹시 새주인이 집을 자세히 보고 갔나요?
    예전에.아주 악질적인 주인 얘기인데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이 집을 찾아와서
    여기저기 살피더라구요. 그런가 했어요
    문제는 저희가 이사를 갈때인데
    이미 있던 문제도 아닌 문제점을 찾더니
    다 원상복구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게 세면대 타일에 이나간건 같은건데
    이사올 때 그런문제 지적을 했었죠
    처음 집주인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 잘 알고 있었고
    사는데 무리 없으니 그냥 살자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 하나씩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당시 계약했던 중개사한테 연락했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개사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연락을 했던 건데
    새주인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비용을
    매기기 시작하더니 오십몇만원을 물어야 한대요.
    그집에서 4년인가 살았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사는 동안 내집이려니
    날마다 물걸레질까지 하며 깨끗하게
    살았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전세금 안돌려 줄것처럼 해서 할수 없이
    그 비용 내겠다하고 이사했어요
    나중에 보니 그 액수가 우리가 받아야할
    수선충당금이었더라구요.
    수선충당금 돌려주기 싫어서
    억지를 쓴 셈.
    원글은 새집 주인한테
    원글이.일부러 한 거 아닌 원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꼭 고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832 8자주름 kt tape 2 ㄱㄴ 2025/09/22 2,414
1743831 컴퓨터 휴지통에 있는걸 삭제해버렸는데 복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4 .... 2025/09/22 1,958
1743830 식당 안되는덴 안될만 해서 안돼요 5 어휴 2025/09/22 3,193
1743829 떡국) 냉동떡 해동후에 하나요? 4 땅하늘 2025/09/22 1,829
1743828 금융소득 2천 초과여부 어느게 이득일까요? 17 질문 2025/09/22 3,510
1743827 정성호 윤호중 모르고 임명했을까요 ? 16 겨울 2025/09/22 2,468
1743826 10시 [ 정준희의 논 ] 극단주의 시대의 언론 , 새로.. 1 같이봅시다 .. 2025/09/22 764
1743825 오늘 법사위 출석 검사태도 논란 9 대다나다 2025/09/22 2,976
1743824 11월 중순 결혼식 옷차림-날씨가 어떨지, 뭘 입어야 할지 모.. 6 11월 중순.. 2025/09/22 2,188
1743823 종합소득세에 국민 7 ... 2025/09/22 1,790
1743822 환절기에 아프신분 계신가요? 4 ㅇㅇ 2025/09/22 1,742
1743821 제 딸이 7살인데요 15 2025/09/22 5,650
1743820 당근 판매자가 2천원 깎아준대서 구매결정을 했어요 6 ㅋㅋㅋ 2025/09/22 2,847
1743819 속이 체한듯 느글느글해서 된장국 나라스케 장조림 먹었더니 1 2025/09/22 1,744
1743818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편리함을 넘어, 더 안전하고 상생.. ../.. 2025/09/22 870
1743817 최혁진의원님 10 박수 박수 .. 2025/09/22 2,479
1743816 음식 타박하는 가족. 힘들어요 15 . . . .. 2025/09/22 5,023
1743815 주 4.5일제 도입… 정부 독려에 금융노조 깃발 들었다 [커버스.. 15 .. 2025/09/22 3,098
1743814 부모님 단백질파우더 그런거 추천좀 해주세요 4 바닐 2025/09/22 1,908
1743813 신라호텔 결혼식이 뭔 대수라고 72 .. 2025/09/22 17,360
1743812 김치냉장고 스텐통 3 .. 2025/09/22 1,639
1743811 “풀어주면 재판 나간다”…윤석열, 보석 신청 27 ㅇㅇ 2025/09/22 4,436
1743810 마운자로 이틀차 3 ... 2025/09/22 2,520
1743809 계란 왕·특·대·중·소란→ XXL·XL·L·M·S로 바뀐다 4 장보기정보,.. 2025/09/22 2,832
1743808 경기도 안산에서 뭐할까요? 8 ..... 2025/09/2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