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2141?sid=102
허위경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아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경력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경력 기간은 차이가 없다’는 논리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력을 정확하지 않게 기재한 것과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불기소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의 김 여사의 불기소 통지서를 20일 보면, 검찰은 “국민대학교 비전임 교원임용지원서 제출 당시 ‘경영전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고 ‘경영전문대학원 석사’와 ‘경영대학원 석사’는 환산 경력 인정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 자격조건에 기망행위로 보거나 그로 인해 채용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김 여사의 상습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