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신청했는데 부적합이 나와서 못받으셨구요.
최근 다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교직원 연금을 일시불로 30년 전에 받았는데 일시금일 경우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져서 이 때문은 아니라고 하네요.
즉 예전 연금 받은 기록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문의했구요.
4년전 부적합 이유는 169만원 기준인데
엄마는 200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준금액이 228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엄마의 경우 아파트값이 그 때보다 2~3 억 정도 오른 것 말고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금 2억 통장에 있는게 모두이고 아파트 시세 11억이 전부입니다.
만일 재산을 적게 갖고계셔야만 한다면 현금을 아들 딸에게로 최소 5000 정도로 나누어서 증여해도 되지않을까요?
갖고 계신 현금이 소액이면 기준금액을 넘지 않을거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