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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20년차 15억아파트 증여시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세금 조회수 : 2,188
작성일 : 2025-08-20 16:10:23

무주택이고  결혼 20년차

부모님이 15억 아파트 증여해주신다는데

남편과 공동명의 가 많이 유리한가요?

세금내더라도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현금보유액은 세금 낼정도이구

다른 재산 없습니다

IP : 59.15.xxx.1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25.8.20 4:32 PM (115.138.xxx.249)

    세금 아끼려고 고민하시는 거니
    차라리 세무사에게 수수료 내고 상담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2. . .
    '25.8.20 4:34 PM (221.143.xxx.118)

    세금 내고 단독명의하세요

  • 3. ...
    '25.8.20 4:40 PM (117.111.xxx.198) - 삭제된댓글

    증여세 15억이면 40%
    7억5천이면 30%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 과세대상인데
    며느리나 사위는 5년 지나면 해당없어요

  • 4.
    '25.8.20 4:57 PM (128.134.xxx.18)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종부세 구간이 달라집니다. 단독일 때는 공시지가 9억초과금, 공동일 때는 공시지가 12억 초과금, 그렇습니다. 이게 양도소득 발생시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시세 15억 아파트면 종부세 나와도 얼마 안나옵니다. 단독으로 하고 9억으로 해도 아마 4-50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훗날 부부 중 1인 사망시 유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공동명의가 좀 낫습니다. (15억을 상속하느냐, 7억 5천을 상속하게 되느냐에 따라 상속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혼이라도 하게 될 상황을 가정하신다면, 이렇게 한쪽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재산은 이혼 분쟁시 그 지분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증여 이후 몇년이 지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 5. 7대3이나
    '25.8.20 5:25 PM (211.48.xxx.45) - 삭제된댓글

    7대 3으로 공동명의 하던지(?) 8대2로 하든지 (?)
    5대5로 하지 마시죠.

  • 6. 세금
    '25.8.20 9:25 PM (175.192.xxx.80)

    저 아는 집이 친정에서 준 집을(잠실) 세금 아끼려고 공동 명의로 했는데 남편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이혼하려 하는데 복잡하다고 합니다.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세금 내시고 단독 명의 하십시오. 친정부모님이 주신 거니.
    물론, 남편도 유산을 받는다면 남편 명의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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