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계좌개설하고 주식투자 가능한가요?
문제가 될까요?
아이 이름으로 계좌개설하고 주식투자 가능한가요?
문제가 될까요?
정확하게 들었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모든 거래를 들여다 보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 생겨서 들여다 볼때
아이 계좌에서 사팔 사팔한 시간이,,,,, 아이 학교 수업시간이어서 이것은 부모가 관리한것이다 그래서 증여세 부여한다고 ............. 했어요
저도 아이 계좌 있고 지금껏 용돈 받은 걸로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허나
아이 계좌에서 사팔 사팔한 시간이,,,,, 아이 학교 수업시간이어서 이것은 부모가 관리한것이다 그래서 증여세 부여한다고 22222
이건 차명거래죠.
김건희가 김범수 계좌로
이춘석이 보좌진 계좌로..불법이죠.
사팔사팔 못하고 넣어놨는데 반토막....ㅜㅠ 두 배 불려서 대학갈때 주려했으나....ㅜㅠ
그럼 사팔 사팔은 안하고 그냥 사서 모으기만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아이 이름으로 개설한 금액(증여 등)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관없습니다(명절때 세뱃돈 모아서 할수도 있죠)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에 일반적인 주식거래로 생긴 이익에대해 별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을겁니다
토스계좌에서 아이 계좌 만들기 해서 자녀 계좌 만들수 있고요 미성년자는 연에 2천만원 성인자녀는 연에 5천인가 증여세 없이 줄수 있다고 해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에 2천만원 (미성년 자녀) 5천만원(성인자녀)입니다
1년이 아님
0세~9세 2천
10세~19세 2천
20세 5천
30세 5천
결혼공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