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준공된 빌라 인데 아랫집 누수로 한차례 공사를
했는데 어제 비에 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30년이상 오래된 집은 주택보험 가입해서 앞으로 누수등 발생하면 보상 받을수 없을까요?
1993년 준공된 빌라 인데 아랫집 누수로 한차례 공사를
했는데 어제 비에 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30년이상 오래된 집은 주택보험 가입해서 앞으로 누수등 발생하면 보상 받을수 없을까요?
보험가입시 건축물 연한도 있어요
저도 전세 놓은 자가 아파트 누수로 2회 공사했는데
더이상 보험가입도 안된다고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