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복지용구 구매시 인정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25-08-13 15:14:54

엄마가 얼마전 장기요양 3등급 받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받기전 올초에 의료기점에서 보행기 2개를 구매했었는데

언제든 등급 받으면 다시 오라고 환불 해드린다고 했던게 생각나서 어제 갔었거든요

인정번호만 사진찍어서 가져갔는데 이거말고 장기요양인정서 전체 나온걸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사진 찍어 보내줬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 이름,생년월일,인정번호,등급,유효기간, 다 나와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걸로 남이 사용하거나 악용? 가능성은 없나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면 그때그때 공단에서 엄마에게 문자?가 가나요?

이제 막 등급받고 처음 사용해보는거라 여쭙니다..

3등급이면 보행기 구매시 25%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75% 환불해준다고 해서요

 

IP : 211.222.xxx.2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ᆢ
    '25.8.13 3:22 PM (175.223.xxx.86)

    번호만으로는 잘못된 경우 누구 것인지 확인이 안될 것 같네요

  • 2. oo
    '25.8.13 3:22 PM (118.220.xxx.220)

    찜찜하지만 원래 제출하는거예요

  • 3. 원글
    '25.8.13 3:28 PM (211.222.xxx.224) - 삭제된댓글

    구매시 본인에게 공단에서 구매물품 관련 문자가 가나요?

  • 4. 원글
    '25.8.13 3:29 PM (211.222.xxx.224)

    구매시 공단에서 본인에게 구매물품 문자가 가나요?

  • 5.
    '25.8.13 3:46 PM (221.149.xxx.157)

    제가 보호자이고
    제가 구매하고 모든걸 처리해서
    모든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구매물품 문자를 공단에서 따로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야지 판매자가 요양등급확인이 가능하니
    요청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이런저런게 내 개인정보다 생각해서 알려주기 싫으면
    혜택을 못받는거죠.
    하다못해 병원에 가도 내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니까요.
    할인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복지용구 검색하셔서 나오는
    복지용구 구입처에 어머님의 개인정보 알려주시고
    할인율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 6. 원글
    '25.8.13 3:50 PM (211.222.xxx.224)

    윗님, 따로 문자같은게 없으면 타인이 도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물품구매나 대여등 사용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7. 구매처에서
    '25.8.13 4:02 PM (221.149.xxx.157)

    알려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님 어머님이 1년동안 쓸수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구매내역이 다 나와요.
    물품에 따라 한번 구입하면 일정기간동안 구입못하는
    (구입을 못하는건 아니고 혜택을 못받는..
    저흰 목욕의자를 사용하다가 부셔져서 다시 구입하려고 했더니
    3년인가 지나야 재구매시 할인을 해준다고해서
    할인못받고 제돈다주고 샀어요.
    할인받아서 사고 재판매하는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800 나왔는데 1시간이 비어요 뜨거운데.. 9 어공 2025/08/17 2,136
1740799 우뭇가사리+ 콩가루 아세요? 5 경북며느리 2025/08/17 2,224
1740798 인물값 한다는 말 2 2025/08/17 1,890
1740797 이런건 무슨 감정인가요? 6 속상해요 2025/08/17 2,925
1740796 임시공휴일 지정했으면 좋겠네요 53 ooooo 2025/08/17 11,064
1740795 브로드웨이 뮤지컬 별것 아니었어요 9 허와실 2025/08/17 2,662
1740794 국내여행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요 7 연휴 2025/08/17 3,474
1740793 광복절 매국노에게 딱 맞는 영화추천이요 1 이뻐 2025/08/17 1,094
1740792 반찬가게 알바해보신분~ 8 나나 2025/08/17 3,561
1740791 아랫배살은 어떻게 빼죠? 7 ㅁㅁ 2025/08/17 4,298
1740790 ㄷㄷ김문수 상태.jpg 21 .. 2025/08/17 5,819
1740789 로봇개 서성빈 회장은 텐프로 포주였다 13 .. 2025/08/17 7,859
1740788 바디워시와 옷 문의드려요 1 마r씨 2025/08/17 1,500
1740787 연휴에는 그냥 여행가는 게 낫겠어요. 9 여행자 2025/08/17 4,396
1740786 부동산 작전세력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관한 청원 18 ***** 2025/08/17 1,959
1740785 일베 양궁 국대 사과문 26 .. 2025/08/17 4,631
1740784 9모에 도시락 9 dalfac.. 2025/08/17 2,530
1740783 살림을 잘 하고 싶어요.. 6 2025/08/17 2,799
1740782 꼬마빌딩이랑 빌딩주가 인기있던 시절이 바로 전인데.. 16 2025/08/17 4,973
1740781 50대 중후반이 볼만한 대학로 연극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봄날여름 2025/08/17 1,542
1740780 이해찬 건강 9 ... 2025/08/17 4,411
1740779 치매 검사 전문적으로 잘하는 병.의원 있으면 추천 좀 ... 2025/08/17 896
1740778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되시나요? 7 ... 2025/08/17 1,527
1740777 에어컨 대체로 몇년 쓰세요? 15 에어컨 2025/08/17 4,387
1740776 오이무침같은 야채무침 소금에 미리 절일때와 그냥버무릴때 어떻게 .. 7 .. 2025/08/17 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