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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복지용구 구매시 인정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25-08-13 15:14:54

엄마가 얼마전 장기요양 3등급 받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받기전 올초에 의료기점에서 보행기 2개를 구매했었는데

언제든 등급 받으면 다시 오라고 환불 해드린다고 했던게 생각나서 어제 갔었거든요

인정번호만 사진찍어서 가져갔는데 이거말고 장기요양인정서 전체 나온걸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사진 찍어 보내줬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 이름,생년월일,인정번호,등급,유효기간, 다 나와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걸로 남이 사용하거나 악용? 가능성은 없나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면 그때그때 공단에서 엄마에게 문자?가 가나요?

이제 막 등급받고 처음 사용해보는거라 여쭙니다..

3등급이면 보행기 구매시 25%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75% 환불해준다고 해서요

 

IP : 211.222.xxx.2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ᆢ
    '25.8.13 3:22 PM (175.223.xxx.86)

    번호만으로는 잘못된 경우 누구 것인지 확인이 안될 것 같네요

  • 2. oo
    '25.8.13 3:22 PM (118.220.xxx.220)

    찜찜하지만 원래 제출하는거예요

  • 3. 원글
    '25.8.13 3:28 PM (211.222.xxx.224) - 삭제된댓글

    구매시 본인에게 공단에서 구매물품 관련 문자가 가나요?

  • 4. 원글
    '25.8.13 3:29 PM (211.222.xxx.224)

    구매시 공단에서 본인에게 구매물품 문자가 가나요?

  • 5.
    '25.8.13 3:46 PM (221.149.xxx.157)

    제가 보호자이고
    제가 구매하고 모든걸 처리해서
    모든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구매물품 문자를 공단에서 따로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야지 판매자가 요양등급확인이 가능하니
    요청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이런저런게 내 개인정보다 생각해서 알려주기 싫으면
    혜택을 못받는거죠.
    하다못해 병원에 가도 내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니까요.
    할인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복지용구 검색하셔서 나오는
    복지용구 구입처에 어머님의 개인정보 알려주시고
    할인율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 6. 원글
    '25.8.13 3:50 PM (211.222.xxx.224)

    윗님, 따로 문자같은게 없으면 타인이 도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물품구매나 대여등 사용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7. 구매처에서
    '25.8.13 4:02 PM (221.149.xxx.157)

    알려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님 어머님이 1년동안 쓸수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구매내역이 다 나와요.
    물품에 따라 한번 구입하면 일정기간동안 구입못하는
    (구입을 못하는건 아니고 혜택을 못받는..
    저흰 목욕의자를 사용하다가 부셔져서 다시 구입하려고 했더니
    3년인가 지나야 재구매시 할인을 해준다고해서
    할인못받고 제돈다주고 샀어요.
    할인받아서 사고 재판매하는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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