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관한 취득세 아시는분..도움좀 주세요.

숑숑이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25-08-13 14:47:59

막막하니 82COOK부터 찾게되네요...

3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식구는 어머니, 저와남편, 남동생(싱글)이구요. 4억정도의 집이 있어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고, 이걸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속 취득세가 650정도가 부과되었어요..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고 동생이 주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어머니랑 같이 등재되어있어서 세금이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으로 취업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취득세 감면을 좀 할수 있을까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217.xxx.1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
    '25.8.13 2:50 PM (221.149.xxx.157)

    부동산 가셔서 법무사 소개받아 상담받으세요.

  • 2. ㅇㅇ
    '25.8.13 2:54 PM (14.5.xxx.216) - 삭제된댓글

    4억이면 상속세는 없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가 나왔다는거죠
    취득세는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요
    동생 주민등록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 3. 에고
    '25.8.13 2:56 PM (218.37.xxx.225)

    무주택이면 취득세 안나오는데 동생때문에 나온거네요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 4. ......
    '25.8.13 2:58 PM (106.254.xxx.3)

    이런건 여기 물어보셔서 어설프게 답변 듣지 마시고
    세무사 상담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5. 취득세
    '25.8.13 3:15 PM (220.119.xxx.72)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고 기준 시가로 정해집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하면 무주택자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어머니의 지분을 1퍼센트라도 높게 설정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감면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상속 주택 명의 변경 해본 경험입니다.

  • 6. ㅅㅅ
    '25.8.13 3:24 PM (218.234.xxx.212)

    미리 세대분리했으면 간단한데 약간 복잡해졌네요. 이런 건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사항을 실마리 삼아 해결하세요.
    ㅡㅡ.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감면 불가한데, 다음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감면·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사망 전에 해외 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주민등록 정정이 지연된 경우
    실제 세대 분리 상태였음을 증명할 자료(출입국 기록, 해외 근무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세대원 판단) 해석상, 주민등록이 동일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분리로 인정되면 감면 요건 충족 가능한데 상속 개시일 기준 동생이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사실상 세대 분리’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감면 신청’을 하겠다고 문의.

    제출자료:

    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
    해외 근무계약서·비자 사본
    상속 당시 실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 전·후)

  • 7. 숑숑이
    '25.8.13 3:29 PM (112.217.xxx.110)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담당 세무과에 찾아갔는데 어쩔수 없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세무사를 따로 찾아가서 상담하는게 좋겠지요?ㅜㅜ 지나치지 않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약간 희망이 생기네요..

  • 8. ㅇㅇ
    '25.8.13 3:30 PM (61.105.xxx.83)

    동생분이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어머니랑 같이 되어 있으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동생분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주택 세대가 아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771 샐러리 처음 사 봤어요 8 고수 분들 .. 2025/08/18 1,962
1741770 정교수랑 결혼할때 47 ㅗㅎㄹㄹ 2025/08/18 18,629
1741769 과일값이ㄷㄷㄷㄷ 15 ㅜㅜ 2025/08/18 6,251
1741768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김문수의 킥, 김건희 김예성의 골.. 1 같이봅시다 .. 2025/08/18 1,091
1741767 김건희 덕분에 명품사고 싶은 욕구는 싹 사라졌네요 19 아이스아메 2025/08/18 3,120
1741766 저 멍청한 국힘들은 이미 탄핵된걸 가지고... 9 ........ 2025/08/18 2,167
1741765 베이킹 해보겠다고 아몬드가루를 샀어요 3 2025/08/18 1,921
1741764 고난에 처한 사람은 자책 때문에 죽는다 18 ..... 2025/08/18 3,566
1741763 거니 출두할때 이상하리만치 솟았던 정수리 10 별게다나와 2025/08/18 4,940
1741762 혹시 주유비 깡하신거 아니예요? ㅋㅋ 9 2025/08/18 3,340
1741761 태극기를 샀어요 1 .... 2025/08/18 1,057
1741760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21 ㅅㅅ 2025/08/18 4,218
1741759 조용필님 인기, 어마무시 ㄷㄷ(고척돔 티켓팅 실패ㅠ) 8 ㄱㄱ 2025/08/18 3,137
1741758 유명 유투버들 3 2025/08/18 2,510
1741757 유통기한 지난 기능성 비타민제? 1 비타민 2025/08/18 1,236
1741756 우리딸 내년에 잠실고 진학할것 같네요 6 ........ 2025/08/18 3,153
1741755 82에 연예인들 많이 봤다는 글 17 알았다 2025/08/18 3,918
1741754 케데헌 골든 누구 버전이 가장 좋나요? 26 누구 버전 2025/08/18 3,600
1741753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길 위에 김대중’ 2 ../.. 2025/08/18 1,306
1741752 80대중반 아버지 잘 못드시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 2025/08/18 2,140
1741751 외국인들이 맛집평가 하는 사이트 아시는분 ? 1 가이드 2025/08/18 985
1741750 아이 생일을 까먹었는데 7 2025/08/18 1,855
1741749 자선행사 후 기부 안 한 문다혜 '무혐의' 19 ㅅㅅ 2025/08/18 3,886
1741748 캔디바 아세요? 11 캔디 2025/08/18 2,512
1741747 저는 이 대통령 발언 중 이런 게 제일 들어와요.  4 .. 2025/08/18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