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특검이 윤 체포지시를 안했답니다

.. 조회수 : 6,167
작성일 : 2025-08-08 22:39:25

출처 : 스픽스

https://www.youtube.com/live/ZA43eVjYqjk?si=DgQV5X0v1snMUoWD

오늘 취재해서 긴급방송중인데요

윤이 저항을 한 건 맞는데

현장에 있던 검사가 기동타격대에게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끌어내세요" 이런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기동타격대는 흉악범도 제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저항하는 흉악범들 제압하는 메뉴얼도 있고 훈련도 한다)

그러나 기동타격대는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끌어낼 수 없음.

심각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중인데

윤석열이 변호인단 불러달라고 하니까

특검이 허락해줬대요. 변호인 접견할땐

체포를 못한대요.

그리고 이번에 특검보는 가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우리는 지시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으나

강제구인하지 못했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상황.

 

 

 

IP : 118.235.xxx.2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8.8 10:45 PM (211.235.xxx.58)

    특검이 이상하다고요..
    교도소장이 이상한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 지적하면 댓글 험난합니다만..
    특검이 이상해요.
    법적인거 다 아는 그들의 행보가 너무 수상해요.
    윤은 검사출신이에요.
    그 조직..무시못해요.

  • 2.
    '25.8.8 10:47 PM (211.235.xxx.58) - 삭제된댓글

    윤총장때도 속았다면서
    특검 검사는 아묻따 또 믿으십니까..

  • 3.
    '25.8.8 10:51 PM (59.1.xxx.109)

    엄한 법무부장관 욕해서 미안합니다

    검새들 특검이라고 다를게 없구나

  • 4.
    '25.8.8 10:54 PM (118.235.xxx.172) - 삭제된댓글

    특검이 체포를 안할생각은 아닌거같고 이번엔 저인간이 하도 건드렸다간 고소한다 협박하니 슬쩍 직접적 지시를 안한거 아닌가 싶어요 몸사리느라
    그치만 그 10명이 끌어내주기는 바랬을걸요

    어휴 모르겠네요;; 저 사회악 민폐덩어리

  • 5. ..
    '25.8.8 10:54 PM (104.28.xxx.79) - 삭제된댓글

    윤의 저항발광 체포불발 소식이
    오히려 깅거니 영장발부에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특검이 바보도 아니고 뭔가 머리를 쓴게 아닐지

  • 6.
    '25.8.9 12:13 AM (223.39.xxx.41) - 삭제된댓글

    강제 체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윤 체포는 강제 체포는 고문이다.
    진보진영 유명 교수가 비판한 이유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9553?ref=naver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 ‘자기부죄거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 7. ㅇㅇㅇ
    '25.8.9 12:16 AM (223.39.xxx.151) - 삭제된댓글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책임이 생길까봐...


    윤 강제 체포는 고문이다.
    진보진영 유명 교수가 비판한 이유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9553?ref=naver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 ‘자기부죄거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587 에어컨이 없었을땐 어찌살았을까요? 24 mm 2025/08/24 4,400
1734586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 아시는분? 2 궁금 2025/08/24 1,407
1734585 김건희"아내의 역활에만 충실하겠습니다" 8 ㄱㄴ 2025/08/24 3,827
1734584 재질안좋은 코트 버려도되겠죠? 1 2025/08/24 1,504
1734583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질문이요 3 2025/08/24 1,715
1734582 디스 이즈 어스 보신분~~~ 3 미드 2025/08/24 1,737
1734581 아카식 레코드 들어보셨나요? 1 .. 2025/08/24 1,279
1734580 넷플 애마 재미있는거 맞아요? 12 ... 2025/08/24 5,218
1734579 이혼숙려 문신여자 성질내는 남자 6 ㅁㅁㅁ 2025/08/24 4,746
1734578 남색과 검정색 민소매 원피스에 입을 여름 가디건 1 까탈 2025/08/24 1,650
1734577 '사회복무요원 지원예산' 전용해 급히 '지하상황실' 만든 병무청.. 5 2025/08/24 1,968
1734576 러닝화 스케쳐스 맥스쿠셔닝아치핏, 뉴발란스 530 중 어떤걸 신.. 7 다시사야할까.. 2025/08/24 2,536
1734575 철봉 매달릭기ᆢ 4 운동 2025/08/24 2,412
1734574 이잼은 엠비랑 다르네요 3 kjhhg 2025/08/24 2,859
1734573 기미,잡티,홍조 상담했는데 5 망고 2025/08/24 3,740
1734572 한덕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총리 책무 저버려&qu.. 14 2025/08/24 2,602
1734571 누가 주인 같으세요 2 2025/08/24 2,268
1734570 공수처, 文 수사검사 직권남용 사건 고발인 조사...본격 수사 .. 8 ... 2025/08/24 2,510
1734569 롯데리조트 속초 콘도 괜찮나요? 7 ㅇㅇ 2025/08/24 2,041
1734568 신길동우성3차 재건축 재건축. 2025/08/24 1,569
1734567 제주공항 택시 3 ..... 2025/08/24 1,323
1734566 뭐든 추천해주세요. 5 2025/08/24 1,324
1734565 백선희, 노란봉투법 2 상법개정안 5 ../.. 2025/08/24 1,419
1734564 5층 앞동뷰인데 궁금점 7 ㅇㅇ 2025/08/24 1,990
1734563 수도세가 68000원 9 Q 2025/08/24 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