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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김병만의 파양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ㅇㅇ 조회수 : 4,159
작성일 : 2025-08-07 22:30:12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이랑 많이 다르대요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합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나 보니깐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랑 성씨가 달라서 고통이 크다고 하니깐

미성년 자녀의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성씨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더군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는 어려서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성씨도 바꿔버린다는 게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선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영향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도 꽤나 까다롭고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대요

 

부부가 친자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결혼생활을 3년 이상 유지해야만 하고

부부 중 한명의 친자를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에도 결혼생활을 1년 이상 유지해야만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입양과 다르게 친생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하고

그에 대해 친양부모, 친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절차가 진행이 되고

 

파양이 비교적 손쉬운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친양자 입양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법원에서 파양을 허용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라서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친양자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해를 입혔다는 이유로는 파양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병만은 두번이나 파양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고

지금도 파양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인생을 뒤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본인의 감정이나 사정이 변했다고 해서 파양하게 허용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파양하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하다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김병만의 친양자가 계속 파양되지 않으려는 게 상속 때문이라 의심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친양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성씨도 바꾸고 친부와의 관계도 끊고 입양되었다가 파양되는 건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허용이 되면 친양자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친양자 제도로 입양되는 사람은 법에서는 더이상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로 보니까요.

IP : 218.236.xxx.13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양딸이
    '25.8.7 10:45 PM (118.235.xxx.68)

    상속 때문이라고 소송했어요.
    저도 파양 안될것 같아요

  • 2. .......
    '25.8.7 10:49 PM (211.202.xxx.120)

    고작 1년 살고 9년 별거하고 전재산을 뺏길뻔하고 보험22개를 들었는데 예외적인 상황 아닌가요

  • 3. ㅇㅇ
    '25.8.7 10:54 PM (218.236.xxx.130)

    ....../ 그건 전부인이 한 짓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승소했잖아요. 친양자 딸은 파양 안당하려고 그런건지 몰라도 이혼소송에서 김병만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다고 알고 있고.. 친양자 본인이 패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본인 잘못이 아닌 어머니 잘못으로 파양될 순 없을 거예요. 김병만이 친양자 입양을 했다는 건 배우자의 딸로 간접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생자로서 직접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거니까요. 부인과는 별개의 관계.

  • 4. ....
    '25.8.7 10:59 PM (112.156.xxx.223)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이좋아 부인과 별개지
    사악함과 악질로 따지면 모녀가 서로 우위를 가리기 어렵죠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소송으로 갚는게
    그 애미에 그딸 인증아니겠습니까

  • 5. ......
    '25.8.7 10:59 PM (211.202.xxx.120)

    지금 친자식 2명 있으니까 애 둘 더 낳아서 그 딸은 다 늙어서 찌끄래기만 상속받게 했음 좋겠네요

  • 6. ..
    '25.8.7 11:01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현재 호적상은 전부인의 자식이 김병만의 자식으로!
    김병만의 친자녀 둘은 이혼전 출산이니 혼인외의자?
    인가요!?
    진짜 자식은 호적에 안올려져있고
    이혼한부인의 자식은 호적에 올라있네요!
    갑자기 불의의 일을 겪으면 재산은 어디로?가나요?
    쳇 gpt도 헷갈릴거같네요

  • 7. ....
    '25.8.7 11:02 PM (211.202.xxx.120)

    이혼까지 다 하고 난 후 친자식 2명 낳았어요

  • 8. ㅇㅇ
    '25.8.7 11:04 PM (218.236.xxx.130)

    ../ 혼외자라는 것도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일 뿐. 그냥 김병만이 자신의 자녀로 인지만 해주면 상속권 다 인정되어요. 김병만이 인지 안 해줘도 법원에 인지소송 걸어서 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김영삼은 혼외자 인지를 거부했는데도 혼외자가 법원에 소송 걸어서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자로 인정받아서 3억원 상속 받아갔어요.

  • 9. ...
    '25.8.7 11:05 PM (112.156.xxx.223) - 삭제된댓글

    윗님 동감~
    찌끄래기도 아깝지요

  • 10. ㅇㅇ
    '25.8.7 11:06 PM (218.236.xxx.130)

    ..../ 정확히는 이혼까지 다 하고 난 후는 아니고 이혼 전 혼인관계 파탄상태에서 혼외자를 2명 낳았다고 하네요. 처음에 기사 났을 땐 인정 안하는듯하다가 혼외자 2명 있다고 인정한 것 같고요.

  • 11. ...
    '25.8.7 11:11 PM (112.156.xxx.223) - 삭제된댓글

    키워준 은혜만 갚으려해도 남은 생이 모자랄 사람이 소송을 한다니 ㅉ
    인면수심 모전여전

  • 12. ..
    '25.8.7 11:15 PM (73.195.xxx.124)

    진짜 자식은 호적에 안올려져있고
    이혼한부인의 자식은 호적에 올라있네요!
    ---------------------------------------------------------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호적이란 것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 13.
    '25.8.8 12:11 AM (1.176.xxx.142)

    남자들도 어리숙한 이런 경우 속터져요.
    애초에 자기 핏줄도 아닌 애를 왜 입양하는지.
    양주병 일타강사건도 그렇고.

  • 14. ...
    '25.8.8 1:09 A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근데 그게 그 양부의 뜻일지 친모가 우겨서 한건지에따라 다르지 않나요 특히 돈많은 남자 사이좋을때 꼬셔서 해놓으면 그거보다 좋은 보험은 없죠... 보험을 그렇게 몰래 많이 들어 놨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식이라도 끊을듯요... 무서워서 살겠나...

  • 15. ...
    '25.8.8 1:10 A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근데 그게 그 양부의 뜻일지 친모가 우겨서 한건지에따라 다르지 않나요 특히 돈많은 남자 사이좋을때 꼬셔서 해놓으면 그거보다 좋은 보험은 없죠...
    내 보험을 그렇게 몰래 많이 들어 놨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식이라도 끊을듯요... 무서워서 살겠나...

  • 16. 나는나
    '25.8.8 7:20 AM (39.118.xxx.220)

    이은해 딸은 파양됐어요.

  • 17. Gma
    '25.8.8 7:46 AM (175.120.xxx.236)

    결혼상태에서 애 둘을 낳은거예요?@@
    혼란스럽네요

  • 18. ㅇㅇ
    '25.8.8 7:47 AM (218.236.xxx.130)

    나는 나// 이은해는 혼인무효가 먼저 되고 입양무효가 된 케이스여서 김병만의 경우랑은 다를 것 같네요. 친양자 파양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된다고 알고 있어요.

  • 19. ㅇㅇ
    '25.8.8 7:50 AM (218.236.xxx.130)

    .../ 친모가 우겨서 했더라도 양부가 결정한 일이죠. 어떤 얼간이가 부인이 졸라서 결정한 거라며 계약이 무효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나는 의사결정무능력자라고 주장하겠어요.
    그리고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성씨를 새아빠 성씨로 바꿔주는 건 가능하다고 하니 친양자 입양만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친모가 우긴다고 꼬셔서 그랬다고 무책임하게 성인으로서 스스로 한 결정을 뒤집는 건 너무 추하죠.

  • 20. ㅇㅇ
    '25.8.8 7:52 AM (218.236.xxx.130)

    Gma// 이혼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이번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랑 아이 둘을 낳았대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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