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금융소득만 있으면요(종소세 신고하신 분)

아시는 분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25-08-07 17:31:33

금융소득 있으면 2천만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4천이하 까지는 어느정도 환급된다는데

정말인가요?(금융소득만 있을시에)

저는 세금만 안내지 환급까지 되는줄은 몰랐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211.176.xxx.1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7 5:37 PM (210.178.xxx.60) - 삭제된댓글

    금융소득만 3천몇백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청했는데 만몇천원 환급받았어요.
    이제 남편 직장건보 빠져 제앞으로 나올거 기다리고 있어요.

  • 2. ㅇㅇ
    '25.8.7 5:56 PM (121.134.xxx.51) - 삭제된댓글

    소득세 구간이
    1,400만원 6%
    5,000만원 15%

    그런데 이자소득에 16.5%원천징수
    5천만원 안넘으면 1,400 만원에대하여 원천징수가 더 크기에 차액 환급해주게됩니다.


    5천만원이하이면 1

  • 3. ㅇㅇ
    '25.8.7 5:57 PM (121.134.xxx.51) - 삭제된댓글

    소득세 구간이
    1,400만원 6%
    5,000만원 15%

    그런데 이자소득에 16.5%원천징수
    5천만원 안넘으면 1,400 만원에대하여 원천징수가 더 크기에 차액 환급해주게됩니다.

  • 4. 전업
    '25.8.7 6:56 PM (124.53.xxx.50) - 삭제된댓글

    전업이 종소세내면 의보따로 내나요

  • 5. alfl
    '25.8.7 6:57 PM (211.119.xxx.228)

    원친징수를 미리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마다 이리저리 공제받는 항목이 있고하니 미세한 조정금액 차이가 나요
    그러니 몇만원 환급받을수도 있음

  • 6. ㅅㅅ
    '25.8.7 7:09 PM (218.234.xxx.212)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2번째 댓글은 오류입니다. 세율구간 때문에 환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비교산출세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원천징수세율 이상 부담합니다.

    그래도 아주 약간 환급이 생길 수 있다면 산출세액 계산 이후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환급받을 케이스는 희귀합니다. 아마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말고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 7. 그게
    '25.8.7 7:55 PM (223.38.xxx.69)

    금융소득 4천 넘을때도 안넘을때도 만원대 환급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금 낸것 환급이 아니라
    전자신고(온라인신고)에 따른 베네핏 정도로 생각하심돼요

  • 8. 그게
    '25.8.7 8:01 PM (223.38.xxx.69)

    아 위에 ㅅㅅ님이 정확하게 써주셨네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이거 말곤 환급 없어요

  • 9. 금융소득은
    '25.8.7 8:29 PM (211.234.xxx.190)

    환급받으시면 안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이 공제 못받아요
    홈텍스에서 이것저것 눌러서 공제받아서 환급받는거 잘못됩니다
    추후 추징될수 있어요
    윗님 정확합니다
    전자신고공제만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669 독생녀 한학자 10 윌리 2025/09/18 3,115
1742668 단 한가지 운동만 한다면 뭐가? 5 ........ 2025/09/18 3,034
1742667 70대 권사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됨 9 카페에서 2025/09/18 5,051
1742666 명상 전문가에게 배운 명상은 다른 점이 있나요? 7 .. 2025/09/18 1,905
1742665 남자는 똑똑한데 짠내나는 연애 어때요? 21 좀 식으려고.. 2025/09/18 4,071
1742664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1 ㅇㅇ 2025/09/18 3,429
1742663 하나에서 열까지 다른 남편 4 2025/09/18 1,952
1742662 보양식의 최고봉 알려주세요 플리즈!!!! 17 추천마구해주.. 2025/09/18 4,233
1742661 미국에서 60세 여자들 영양제 뭐 사갈까요? 5 4321 2025/09/18 1,943
1742660 미,일은 이면합의였나 보네요.. 11 .. 2025/09/18 3,873
1742659 오매나 강동원 6 사계 2025/09/18 4,152
1742658 작년이사했던곳에 올해 이사견적냈는데 3 이사 2025/09/18 2,412
1742657 모기가 잘 무는 사람 25 모기 2025/09/18 4,008
1742656 국장 최고점인데 현대건설 ㅜㅜ 7 라떼한잔 2025/09/18 3,439
1742655 모카포트 사고싶은데 어떤 사이즈를 고를까요? 21 커피 2025/09/18 2,013
1742654 주식카페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5 주식 2025/09/18 4,429
1742653 'KT 소액결제' 사건 주범 중국에 따로 있다…"윗선 .. 1 MBN 2025/09/18 1,566
1742652 왜 어떤자식은 매번 어려운걸까요. 2 부모 2025/09/18 3,087
1742651 조희대 측 "尹탄핵 선고일부터 李공선법 파기환송 선고 .. 16 Tlqkfs.. 2025/09/18 4,028
1742650 김연아는 핑계고 나온거보니 성격이 너무 좋네요 11 ㅇㅇ 2025/09/18 6,361
1742649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저지른 나쁨, 저지른 것 같은 .. 1 같이봅시다 .. 2025/09/18 1,082
1742648 평소 좋아하던 언니의 지병 7 50대 2025/09/18 5,220
1742647 신고가 거래로 사기치는 조직이 있나봐요 16 ㅇㅇ 2025/09/18 2,878
1742646 나경원과 김민석 11 유튜브에서 2025/09/18 4,001
1742645 김 총리,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 질문에 ".. 20 개헌 2025/09/18 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