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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무효 소송 승소

.. 조회수 : 15,919
작성일 : 2025-08-03 12:11:24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1420?sid=102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찾아보니 작년에 승소 했네요

IP : 39.7.xxx.3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3 12:14 PM (59.14.xxx.159)

    애는 불쌍하지만 죽은 고인이 무슨죄로 자길 죽인 여자딸을
    어휴 끔찍해요.

  • 2. . . .
    '25.8.3 12:17 PM (211.234.xxx.176)

    불쌍하고 말고 할게 있나요?
    이은해도 결혼 후 피해자랑 산 적없이 돈만 받으며 멀리 따로 살았고,
    딸도 호적에만 올려놓고 같이 살거나 얼굴 본 적도 없을텐데요. 이은해 부모랑 살았나 그럴거에요.
    이런 서류상의 관계는 정리하는게 맞죠.
    상속 문제만 복잡해지죠.

  • 3. ㅇㅇ
    '25.8.3 12:18 PM (106.101.xxx.246)

    나쁜것들이 뻐꾸기새끼처럼 입양제도 이용해서
    남편 재산 빼먹는것들이 왜이리 많은지
    이번주 그알고 그렇고
    김병만도 그렇고
    차라리 쌩판 남의애 입양이 낫지ㅉㅉ

  • 4. 에휴
    '25.8.3 12:18 PM (23.106.xxx.37) - 삭제된댓글

    진작에 친누나한테 기댔으면 (벗어날 길이 있었을 거라 ) 좋았을 거 같은데.
    주말부부 아내가 상사와 외도 중 사망한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유가족이 용기 있단 생각 얼마 전에 들더군요.
    어찌보면 민망한 면이 있어서 샛길처럼 다른 얘기 나올수도 있단 거 모르는 거 아닐텐데.
    어쨌든 바로 잡을 건 다 바로잡아주겠단 그 마음이.

  • 5. ㅇㅇ
    '25.8.3 12:21 PM (223.39.xxx.40)

    딸 파양은 중요문제죠

    여자가 남편을 살인하면 상속 자격을 잃어버리지만
    딸은 상속자격을 유지시켜서 재산 받아내려는 거
    더 독한건 남자가 먼저 죽고 남자의 부모가 죽으면
    대습상속에 의해 남자가 받을 상속분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 6. ,,
    '25.8.3 12:43 PM (59.9.xxx.163)

    꼭 승소햇음 좋겟어요
    끔찍합니다

  • 7. ㅜㅜ
    '25.8.3 1:02 PM (211.58.xxx.161)

    아무리 여자남자에 빠져도
    내자식아님 친양자입양은 진짜 안해야해요
    차라리 남을 입양하면 했지

  • 8. 알면알수록
    '25.8.3 1:05 PM (125.244.xxx.62)

    이은해란 여자는 알면알수록
    뼈속깊이 악마네요.

  • 9. ...
    '25.8.3 1:07 PM (59.24.xxx.184)

    승소를 했다는 뉴스아니에요?

  • 10. 저만
    '25.8.3 1:47 PM (1.252.xxx.183)

    몰랐나봐요.
    딸이 있었다는거

  • 11. ㅁㅁㅁ
    '25.8.3 5:37 PM (1.243.xxx.162)

    이런경우 많을거같아요
    승소해야죠
    일타강사가족분들도 꼭 소송하시길요

  • 12. ,,,,,
    '25.8.3 10:16 PM (110.13.xxx.200)

    넘 당연한 일이죠.

  • 13. ㅁㅁㅁㅁ
    '25.8.4 1:26 AM (218.237.xxx.67)

    원글님 글에 승소 했다고 되어있는데
    승소 했으면 좋겠다는 갯글은 뭔기요
    글 좀 잘 읽으시길

  • 14. ..
    '25.8.4 6:07 AM (211.112.xxx.69)

    당연한 일

  • 15. 남자
    '25.8.4 9:22 AM (116.33.xxx.104)

    재산 하나도 없는거 아닌가요? 이은해가 다 해먹었던데

  • 16. ....
    '25.8.4 9:57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남자 부모님재산요
    그대로 놔두면 이은해 딸년이 상속분이 있어요

  • 17.
    '25.8.4 10:02 AM (112.157.xxx.212)

    정말 감옥에서 평생 가둬놔야 할 물건이었네요
    돈도 다 뺏어가
    지 딸을 호구로 본 남자 호적에 입적시켜 놓고도
    그 남자를 죽이다니
    악마가 저물건 보면 백기 던질듯요

  • 18. ㅠㅠ
    '25.8.4 10:10 AM (223.38.xxx.205)

    일타강사분 유족들도 꼭 승소하시길.

  • 19. .....
    '25.8.4 10:26 AM (59.24.xxx.184)

    일타강사는 법적으로 어려울수도 있어요 이미재산이 여자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말이 있고
    남자재산 있다면 있는것도 아들들에게 가게되는거 법적으로 못막을거에요
    친양자입양후 십수년이 지났을거고 실제 같이 살기도하고 가족으로서 실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이은해사건의 경우는 그 딸은 물론 여자랑도 같이 산적없고 아예 가족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 승소할수 있었던것 같아요.
    이래저래 죽은 강사분과 친형제분들 너무 억울하죠

  • 20. 부모님
    '25.8.4 12:14 PM (116.33.xxx.104)

    유산이 있군요 ㅠㅠ 꼭 승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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