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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하면서

궁금맘 조회수 : 5,322
작성일 : 2025-08-03 08:56:04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오천만원정도

지원해주려합니다  자녀한테 증여도  10년동안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하던데요  그러면그냥신고도없이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ㅇ아니면  비과세라할지라도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

IP : 112.149.xxx.15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25.8.3 8:58 AM (220.78.xxx.213)

    필요없어요
    알아서 다 체크되고 5천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 2. 결혼때
    '25.8.3 8:58 AM (223.38.xxx.24)

    1.5억까지 증여가능한거 아닌가요

  • 3. 결혼자금은
    '25.8.3 8:59 AM (118.235.xxx.111)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묵시적으로 그렇다던데 확실한건 아닙니다
    다들 신고하고 집값 보태나?

  • 4. ..
    '25.8.3 8:59 AM (104.28.xxx.59)

    “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 존속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2024. 8. 22”

  • 5. ㅡㅡ
    '25.8.3 9:02 AM (116.37.xxx.94)

    헐 결혼시 5천해준지 10년 안지났으면 1억만 가능한거네요?
    결혼시 5천별도 1억5천인줄 알았어요

  • 6. ㅇㅇ
    '25.8.3 9:03 AM (211.36.xxx.173)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 7.
    '25.8.3 9:09 AM (211.234.xxx.31)

    대부분 사람들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 8.
    '25.8.3 9:29 AM (58.140.xxx.182)

    신고 안해도 돼요

  • 9. ㅇㅇ
    '25.8.3 10:12 AM (211.33.xxx.173)

    처음 증여하는거면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 10. ..
    '25.8.3 11:05 AM (118.235.xxx.254) - 삭제된댓글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2222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골치아파질수 있어요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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