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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 받으면 젠세끼고 매수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2,410
작성일 : 2025-07-31 06:58:17

서울 아파트 매수요.

대출 안 받으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가요?

무주택자 아니고요.

 

IP : 122.42.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7.31 7:10 AM (106.102.xxx.116)

    대출이 제한된다는 거지 매매는 자유죠. 전세금 뺀 나머지 현금을 갖고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2. 00
    '25.7.31 7:16 AM (1.244.xxx.118)

    아니요
    지역마다 달라요
    강남3구나 대부분의 집값오르는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있어 집을 매매하려면 본인이 들어가서 2년인가 살아야 해요
    정부에서 집을 갭투자로여기고 전세껴서 사지못하게 막는거지요

  • 3. 000
    '25.7.31 7:23 AM (182.221.xxx.29)

    아무상관없아요
    실거주시 세입자뺄때 대출안나올수있음

  • 4.
    '25.7.31 7:29 AM (119.56.xxx.123)

    첫댓글인데요 토허제의 경우를 빠뜨렸네요. 마침 다른 분이 댓글로 잘 설명해주셨네요.

  • 5. 00
    '25.7.31 7:38 AM (1.244.xxx.118)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정구역은 최근에 용산구까지 포함되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지역이구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거래할 때 여러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먼저 최종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기존 주거지가 처분되어야 합니다. 또 실거주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소 2년간은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실거주를 전제하므로 전세나 임대를 끼고 매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요. 아울러 잔금 일자도 따지게 되는데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가 진행되어야 하죠. 물론 잔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존 보유 주택의 매도 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최종 1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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