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여고생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시도..구속 기각‥'가해자 거주지 일정'

.. 조회수 : 5,661
작성일 : 2025-07-30 20:51:59

[단독]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 시도했는데 구속 영장 기각‥'가해자 거주지 일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9675?cds=news_edit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주소지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아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10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길에서 만난 피해 여고생을 집 앞까지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가해 남성의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떠는 등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IP : 211.235.xxx.4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여고생이
    '25.7.30 8:53 PM (211.235.xxx.41)

    만약 가족이라면 구속영장 기각했을까요?

  • 2. 서부지법 폭도가
    '25.7.30 8:55 PM (211.235.xxx.41)

    법원을 때려 부숴도 집행유예 선고 하고
    성폭행 시도범도 구속영장 기각하는 대한민국 법원

  • 3. 오늘
    '25.7.30 8:56 PM (211.235.xxx.41)

    대전서 전 연인 살해 20대 긴급체포…검거 직전 음독 시도(종합)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38384?sid=102

  • 4. 그제
    '25.7.30 8:57 PM (211.235.xxx.41)

    검찰이 풀어준 스토커, ‘접근금지’ 닷새 만에 또 흉기 휘둘렀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8479?sid=102

  • 5. 문제 있네요
    '25.7.30 9:04 PM (115.21.xxx.16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경찰과 사법부는 하는게 없어요.

  • 6. .....
    '25.7.30 9:06 PM (1.226.xxx.74)

    법원이 미쳤네요

  • 7. ...
    '25.7.30 9:09 PM (211.246.xxx.156)

    정말.미쳤구나

  • 8. ..
    '25.7.30 9:15 PM (112.144.xxx.217)

    노숙자만 구속이 가능하다는거네. 그냥 구속 제도를 없애버리지 그래.

  • 9. ..
    '25.7.30 9:16 PM (112.144.xxx.217)

    이정도면 법원은 대한민국이 그냥 개망하기를 바라고 있는것처럼 보임.
    대한민국 망하면 법원부터 폭파될것이다. 뭐 그렇게 해도 집행유예니 얼마든지 해도 되겠네.

  • 10. 저 여고생
    '25.7.30 9:18 PM (211.235.xxx.201)

    집을 그 X이 아는데 풀어주면
    여고생과 그 가족들이 불안하고 위험할거라는건 생각을 못 하는걸까요?

  • 11. 진짜
    '25.7.30 9:18 PM (116.121.xxx.181)

    이런 판결 내린 판사
    에휴

  • 12. 요즘
    '25.7.30 9:20 PM (211.235.xxx.201)

    판결들 왜 이래요?

  • 13. 판새들이
    '25.7.30 9:22 PM (58.29.xxx.96)

    문제에요
    여자는 남자한테 죽고
    기업의 안전문제때문에
    남자는 일하다 죽고

    도대체 죽는게 참 쉬운 세상이에요.

  • 14. 열통
    '25.7.30 9:22 PM (218.147.xxx.180)

    뉴스에서 씨씨티비 영상을 봤는데 진짜 슬리퍼에 무릎덮는 넓은반바지 (요즘 중고등들 다입는)
    그거입은 애를 따라간거더라구요 중고등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저 여자애는 평생 트라우마로 밤길을 가거나 뒤에 누가 보이기만 해도 무서워 괴로워할텐데
    걍 풀어주다니요 나 진짜

  • 15. 쓸개코
    '25.7.30 9:23 PM (175.194.xxx.121)

    정말 미친듯. 나중에 큰일나면 뭐라고 하려고;

  • 16. 사법부가
    '25.7.30 9:30 PM (220.78.xxx.149)

    미치광이들로만 구성된듯

  • 17. 문정부때
    '25.7.30 9:50 PM (211.211.xxx.168)

    1심, 2심 형량 받아도 방어권 침해한다며 구속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현행범들을 자꾸 풀어 주내요.
    이러다 살인범도 풀어줄 듯

    2021년 1월
    하급심 실형선고시 법정구속 어려워져… 24년 만에 원칙 바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510413269536
    재판에서 실형선고가 될 경우에도 앞으론 법정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기존 예규 제57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개정안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관한 원칙을 그대로 법원 예규에도 적용한 것이다.

    그간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에 대해선 법관들이 불필요한 구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1·2심에서 징역·금고형 실형을 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 18. 너무
    '25.7.30 10:18 PM (211.52.xxx.84)

    기가차네요
    대체 이 나라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059 지금 비오는 곳, 어딘가요? 4 어딘가요? 2025/08/03 2,766
1737058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도적으로 5 ... 2025/08/03 3,682
1737057 포항 침 잘 놓는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1 happyy.. 2025/08/03 841
1737056 맥도날드치즈버거.이거 완전 의외네요? 8 배고파 2025/08/03 4,589
1737055 모든것을 제자리로! 조국을 가족품으로!! 9 클라라 2025/08/03 1,312
1737054 대만여행에서 먹은 떠먹는 컵순두부 8 ... 2025/08/03 2,983
1737053 사람을 외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이들은 어떤 세상을 사는걸까요?.. 5 ㅇㅇ 2025/08/03 1,581
1737052 우아하려면 기준이 1 갑자기 2025/08/03 1,670
1737051 부천타임의윈 점빼보신분 계시나요? 3 모모 2025/08/03 1,294
1737050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폭등… "주택 수 .. 23 바람 2025/08/03 4,451
1737049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처벌에 이어 카톡 4 .... 2025/08/03 2,143
1737048 좋은 꿀 추천 부탁드립니다 1 ㅇㅇ 2025/08/03 749
1737047 대구 신명여중에 2 혹시 2025/08/03 1,451
1737046 계단오르기 대신 스텝퍼 4 운동 2025/08/03 3,338
1737045 전 우아..하면 6 .... 2025/08/03 3,015
1737044 저도 외모집착하는 사람얘기 4 관종 2025/08/03 2,859
1737043 알바(?)하는 한의사가 무직인가요? 2 .. 2025/08/03 2,171
1737042 치킨스톡이랑 치킨파우더 쓰임이 다르나요? 2 스프 2025/08/03 1,321
1737041 조민 에세이 내용中 58 ... 2025/08/03 13,195
1737040 외적 기준에 집착했던 김건희 생각나네요 12 ㅇㅇ 2025/08/03 3,886
1737039 얘기하는 중에 휴대폰 보는 사람 25 ... 2025/08/03 4,510
1737038 금요일에 줍줍 담담했어요..주식 17 ... 2025/08/03 5,910
1737037 나라꼴보니 다주택은 세금 무조건 올리겠네요 36 .. 2025/08/03 4,716
1737036 휴가중 손이 부드러워짐 1 뭐지 2025/08/03 1,739
1737035 남편의 어떤점이 젤 불만이신가요? 4 ㅁㅁ 2025/08/03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