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314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788 82 게시글이 진짜 많이 줄었네요 7 .... 2025/07/30 2,281
1726787 훈장받으실 분들 이제 생각났.. 2025/07/30 917
1726786 래쉬가드 헐렁해도 되나요? 2 dav 2025/07/30 1,973
1726785 결혼시킬때 형제도 봐야되네요 19 ... 2025/07/30 7,747
1726784 가슴큰 사람은 와이어 필수일까요? 15 ㅜㅜ 2025/07/30 2,678
1726783 부동산 찌라시가 도는데 ㅜ 맞을까요? 50 ???? 2025/07/30 31,831
1726782 中 눈치보는 트럼프, 대만 거리두기 ..국방장관 회담도 취소 그냥 2025/07/30 1,183
1726781 가족간에 주택매매시 먼저 등기하고, 나중에 완불해도 되나요? 궁금 2025/07/30 1,189
1726780 며느리의 상속지분, 울화통 7 울화 2025/07/30 5,881
1726779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22 ㅁㄴㅇㄹ 2025/07/30 7,549
1726778 논산에 사시는 분들요.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이용 가능한가요? 문의 2025/07/30 1,105
1726777 디즈니 촌뜨기들에서 김장훈 나와요 ㅎㅎㅎ 3 ㅎㅎㅎ 2025/07/30 2,510
1726776 대북방송 전면 중단... 北 영화는 누구나 보게 제한 푼다 41 .. 2025/07/30 3,961
1726775 면접 옷차림 도와주세요 3 2025/07/30 1,527
1726774 류근시인 -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15 ... 2025/07/30 2,694
1726773 이번 고1은 최상위 분별을 어찌하나요 9 . . . 2025/07/30 2,045
1726772 여름감기가 이리 독할 일인가요? 5 저요 2025/07/30 1,982
1726771 질문)타이어 갈아주는 출장 서비스 있나요? 2 타이어 2025/07/30 1,074
1726770 재산세 내는 주부 알바의 4대 보험 4 궁금 2025/07/30 4,315
1726769 네네치킨 파닭 23000 원 실화인가요? 12 ㅇㅇ 2025/07/30 4,382
1726768 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역정보 양아치짓 8 ㅇㅇㅇ 2025/07/30 3,809
1726767 40대 전업인데 용돈 100만원 어디 쓰세요? 10 2025/07/30 4,405
1726766 해외가서 어설프게 노느니 부산여행 괜찮나요? 20 ㅇㅇ 2025/07/30 5,394
1726765 정청래·박찬대 “APEC에 김정은 초청해야 10 .. 2025/07/30 2,119
1726764 토스 만보기는 무슨 앱을 깔아야 하나요? 3 걷자 2025/07/3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