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315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756 역시 습도가 중요 hh 2025/08/06 2,221
1728755 이세상..최고로 죄 많은 여자. 1 .. 2025/08/06 1,837
1728754 6등급 고3 엄마 또 왔어요~~^^ 32 .. 2025/08/06 3,959
1728753 국민연금은 만60까지만 내나요? 직장 다녀도? 4 ..... 2025/08/06 2,335
1728752 역시 김성훈변호사 1 ㅇㅇ 2025/08/06 1,839
1728751 김거니여사 아니고 김거니씨 됐네요 7 뉴스 2025/08/06 2,334
1728750 세입자가 수리하는데 수리 후 사진 요청해도 되나요? 4 ........ 2025/08/06 1,494
1728749 만두 왜 직접 안빚었냐고 급식 민원 넣는 여자들 17 ........ 2025/08/06 4,142
1728748 네이버 LGCns 주식 급락하네요 4 .. 2025/08/06 3,452
1728747 "신세계백화점 폭파" 글 올린 범인은 중학생….. 14 ... 2025/08/06 5,075
1728746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3 2025/08/06 1,784
1728745 돌싱 남친하고 싸웠는데 봐주세요 10 ㄴㄴㄴ 2025/08/06 3,369
1728744 50대인데요..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 못먹어요 25 ..... 2025/08/06 4,188
1728743 큐라덴 칫솔 돈값하나요? 7 2025/08/06 2,112
1728742 직장만족도 10000000% 직업 8 이뻐 2025/08/06 3,709
1728741 그 결혼한 배우 마누라 32 2025/08/06 15,050
1728740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가는 여행 어떤가요? 6 여행질문 2025/08/06 1,614
1728739 하루2시간 펑일 주5회 알바할까요? 14 요즘 2025/08/06 3,072
1728738 김민석도 재산신고 안하고 돈 몇억을 33 그런데 2025/08/06 3,888
1728737 시설물 이용한 운동 3 .. 2025/08/06 1,236
1728736 대학생아들, 고1딸이 집에서 알몸으로 활보한다는 내 친구-이것도.. 32 ㅅㅇㅇ 2025/08/06 7,871
1728735 밤에 폭우 온다더니 조금 오다 말았네요 3 서울 2025/08/06 2,407
1728734 너무 습해서 자다깨다 반복 ㅠ 4 ㅇㅇ 2025/08/06 2,117
1728733 귀먹은 남편 18 귀먹은 2025/08/06 4,545
1728732 돈없는데 전업인 이유 77 .그냥 2025/08/06 2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