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199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679 윤미향은 집행 유예인데 왜 사면하는 거에요? 21 궁금 2025/08/08 3,535
1735678 막걸리와 불가리스 7 ㅇㅇ 2025/08/08 3,527
1735677 립제품 글이었는데.못찾겠어요 ..... 2025/08/08 970
1735676 롯데월드 매직패스 구매 후 1 궁금 2025/08/08 1,126
1735675 권성동 택배전화 웃기지 않나요? 5 ........ 2025/08/08 4,350
1735674 특검이 윤 체포지시를 안했답니다 2 .. 2025/08/08 6,128
1735673 계약금 3 무늬 2025/08/08 1,106
1735672 임수향 센스있네요 2 마담 2025/08/08 5,709
1735671 당근거래시 전자제품 문제에요. ㅠ 3 급질문 2025/08/08 1,893
1735670 요새 냉장고 사신분들요 2 ..... 2025/08/08 2,150
1735669 오영실 장영남 두분이 헷갈려요 13 오영실 2025/08/08 2,681
1735668 간장으로 방아잎장아찌를 만든게 5년된게 있는데요 간장 2025/08/08 1,257
1735667 나이 많은 나의 푸념 10 신세 2025/08/08 4,596
1735666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영유 보낼 시간에 책읽는 학원 보낼껄.... 17 2025/08/08 5,723
1735665 자동차보험 가입 잘 하시는분 3 궁금 2025/08/08 1,307
1735664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정청래 당대표 되다 , 김건희의 거.. 3 같이봅시다 .. 2025/08/08 2,158
1735663 오늘부터 GPT 모델 5 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7 ㅇㅇㅇㅇ 2025/08/08 2,831
1735662 등드름에 좋은거 다 추천해주세요 26 ㅇㅇ 2025/08/08 3,346
1735661 50대 목표는 보통 무엇인가요? 6 2025/08/08 3,999
1735660 1년 만에 당화혈이 5.9에서 5.4로 떨어졌어요 1 왜일까요 2025/08/08 4,506
1735659 재활병원 간병인 유급휴가 8 공휴일 2025/08/08 2,372
1735658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 12 아파트에 2025/08/08 5,067
1735657 송금 부탁하는 아주머니 24 서울역 2025/08/08 17,452
1735656 생리직전에 몸무게 증가 4 찌니찌니 2025/08/08 2,141
1735655 트리거 많이 잔인한가요? 4 트리거 2025/08/08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