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182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801 나빼놓고 뭐하는게 싫은 사람 특징? 6 궁금 2025/07/31 1,862
1735800 김병기원내대표 뭐하고있나요 10 ... 2025/07/31 2,683
1735799 10km 마라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3 ... 2025/07/31 1,313
1735798 올여름에 원피스 6개샀어요 13 ... 2025/07/31 5,798
1735797 요새 국 끓이세요? 4 음식 2025/07/31 2,265
1735796 커뮤니티에서 글쓰기가 무섭네요 4 ........ 2025/07/31 2,382
1735795 임피티 운동 알려주신 분 감사해요! 7 .... 2025/07/31 2,843
1735794 상견례 예정인데요 5 담주 2025/07/31 3,254
1735793 전한길 출세했네요 18 o o 2025/07/31 6,394
1735792 이사하고 가족 집들이를 안했어요 9 안되나 2025/07/31 2,722
1735791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론…최민희 “해임돼야” 17 단독 2025/07/31 3,243
1735790 검색 잘 하시는 분들 검색 좀 도와주세요. 4 .. 2025/07/31 1,098
1735789 옆에 오면 숨 냄새(?), 침냄새 같은거 나는 사람은 왜 그런거.. 11 ..... 2025/07/31 4,788
1735788 국물내는 요리에는 한우가 맛있네요. 이유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여름 2025/07/31 1,437
1735787 이상한 냄새 14 친구 2025/07/31 4,378
1735786 선거전화..황명선은 누군가요 10 ㄱㄴ 2025/07/31 1,436
1735785 액와부 임파비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병원 2025/07/31 823
1735784 열심히 살려고 급발진했습니다. 5 체력 2025/07/31 2,667
1735783 안쓰는 물건은 그냥 다 버리시나요? 9 /// 2025/07/31 2,955
1735782 황태채 가시 제거 어떻게 하시나요? 6 요리 2025/07/31 1,957
1735781 충격적으로 예쁘단 소리를 들었네요 62 .. 2025/07/31 19,716
1735780 신발 스퍼란 브랜드 괜찮나요? 1 .. 2025/07/31 902
1735779 바냐듐쌀 드셔보신 분 2 헐헐헐 2025/07/31 1,260
1735778 고등 여아 시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5 ... 2025/07/31 1,270
1735777 송파구 임플란트 치과 소개해주세요. 4 송파구 2025/07/3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