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2,177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798 두부에 찌개 국물 쏙쏙 배이게 하는 방법 있나요? 14 두부 2025/07/31 2,908
1735797 카톡 답 못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어요 12 ㅜㅜ 2025/07/31 3,071
1735796 급여체불 민사소송방법 9 ... 2025/07/31 892
1735795 냉동고 높이가 185cm인데 들어갈 자리 높이가 184cm네요ㅠ.. ... 2025/07/31 1,050
1735794 에어컨에 맛들였더니... 3 아놔 2025/07/31 2,484
1735793 협상단 "트럼프, 이재명 정부 들어선 과정 높이 평가&.. 44 속보 2025/07/31 3,846
1735792 제가 피부암에 걸렸대요 35 Ss 2025/07/31 22,922
1735791 주식 참 어렵네요 8 주식 2025/07/31 3,174
1735790 우리나라 과일 너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았어요 53 .... 2025/07/31 4,548
1735789 매실청고수님들? 3년만에 건진 매실 4 매실 2025/07/31 1,438
1735788 초6아이 데리고 서울(학군지)로 이사 어디로 가야할까요? 24 콩콩이 2025/07/31 2,314
1735787 보통 사람들이 1인1식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9 음.. 2025/07/31 2,215
1735786 노란봉투법 취지 왜곡하는 과잉 불안 조장 멈춰야 5 ㅇㅇ 2025/07/31 956
1735785 제가 하는 것마다 자본 많은 경쟁자가 들어와요 ㅜㅜ 2025/07/31 1,050
1735784 셋째 낳았으면 얼마나 예쁘고 행복했을까 싶네요.. 7 셋째 2025/07/31 2,517
1735783 관세협상결과, 민관협공 선방했다. 14 ㅇㅇ 2025/07/31 2,227
1735782 대장내시경 하는데 물대신 포카*스웨터먹어도 되나요? 6 내시경 2025/07/31 2,060
1735781 조국혁신당, 김선민, 관세 협상 타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 3 ../.. 2025/07/31 2,032
1735780 어깨,팔,목,쇄골라인,엉덩이,무릎,손가락마디까지 온 몸이 아픈데.. 8 미침 2025/07/31 1,918
1735779 내란 옹호하는 서울시장 근황.jpg 8 곧감옥갈ㄴ 2025/07/31 2,776
1735778 혹시 정읍에 어린이 단체로 3-4명 먹을 숙소있나요?? 10 아기엄마 2025/07/31 1,433
1735777 얇은 14k목걸이 엉켜서 제힘으로 풀수가없어요 16 ... 2025/07/31 2,525
1735776 남편죽자 남편친구와 바로 살림차린 거니엄마 16 콩콩팥팥 2025/07/31 6,736
1735775 중국서 지령내려왔네요. 25 ㅇㅇ 2025/07/31 3,312
1735774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18 좋아요 2025/07/31 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