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전 비 심하게 올때 황색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주행해서 바로 옆 주유하러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넘어져서 허리아프다고 뭐라해서 일단 전화번호를 건넸어요. 자기가 횡단보도 옆에 서있던 상태였다고했어요.
집에와서 카메라 확인해보니 넘어진일도 없어서 무대응으로 있었더니 문자로 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 신호위반한건 사실이니까 신호위반 벌금나오면 내야겠다 생각한 상태였는데 오늘 경찰에서 연락왔어요. 둘이 합의하라고 안 그럼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경찰이 블랙박스로 그분이 넘어지지 않은건 확인했어요.
이럴경우 합의는 어떻게하고 만약 합의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신이 없네요.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