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갑자기 만기 못채울 경우에요..

..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25-07-24 22:15:04

저희가 갑자기 외국 나가게 되어서 집 전세 만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한달 전쯤 부동산에 집 내놨는데요 복비는 물론 저희가 내는데..

 전세가가 저희가 5억 7천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은 5억 9천에 내놨더라구요 ㅠㅠ 근데 주변 시세는 최저가 5억도 있어요.. 그래도 만기전에 내놓는건 금액 올려서 내 놓아도 세입자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IP : 116.32.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요
    '25.7.24 10:17 PM (122.34.xxx.61)

    만기를 채우건말건 집주인이 자기집을 얼마에 내 놓던 그건 집주인맘이죠.

  • 2. 주인
    '25.7.24 10:23 PM (220.118.xxx.69)

    맘이죠~~~

  • 3. 주인
    '25.7.24 10:30 PM (119.66.xxx.136)

    금액 올려서 전세 놓으면
    잘 안나가서 전세금 못 받을까봐 걱정되시나봐요.

  • 4. ㅡㅡ
    '25.7.24 10:32 PM (187.209.xxx.243)

    위에 집주인들인가?

    현시세에 적정치 않은금액을 전세금으로 낸거보면 일찍 돈을 돌려줄 마음이 없나본데요.
    내년 4월이면 생각보다 시간 빨리가요. 그때 받으면 원글님이 복비도 인내도되는데 전세대출금이 있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긴한데…
    참 집주인도 지맘이긴하지만 좀 그렇긴하네요. 시세에 내놓는것도아니고.. 일단은 내년 4월에 전세금받겠구나 하고 계획을 짜는게 좋을것같아요

  • 5.
    '25.7.24 10:37 PM (49.164.xxx.30)

    집 안나갈건데..

  • 6. 아이고
    '25.7.24 10:52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내년에 전세가 지금보다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세입자와 내린 가격에 계약하면
    손해라는 생각에 전세금을 최대로 올려서 내놓은 거예요.
    만기 전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최고 금액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아무래도 내년 만기때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요.
    근데 만기 날짜 가까이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복비를
    원글님께 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1년 만에 겨우 만기 한달 앞두고 세입자 구했는데도
    복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 7. 아이고
    '25.7.24 10:5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내년에 전세가 지금보다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세입자와 내린 가격에 계약하면
    손해라는 생각에 전세금을 최대로 올려서 내놓은 거예요.
    만기 전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최고 금액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아무래도 내년 만기때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요.
    근데 만기 날짜 가까이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복비를
    원글님께 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1년 만에 겨우 만기 한달 앞두고 세입자 구했는데도
    복비를 내라고 하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 8. ..
    '25.7.24 11:50 PM (116.32.xxx.199)

    아 저희가 남편이 갑자기 해외발령받아서 가야하는데 이럼 전세를 못빼는군요.. 전 남편따라 가고 아이는 올해 졸업해서 취준한다는데 혼자 35평살기는 관리도 그렇고 좀 그렇다는데 그래도 만기까지 방법이 없군요 ㅠㅠ

  • 9. ...
    '25.7.25 12:19 AM (210.126.xxx.42)

    원글님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고....임대인도 그냥 원글님 전세가에라도 내놓지....ㅠ 임대인과 직접 전화보다는원래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한번 조정해보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039 김건희 고모도 목사에요 6 ㄱㄴ 2025/08/28 2,675
1736038 병원 고소 가능한가요? 3 2025/08/28 2,382
1736037 무릎 수술 회복기간 알려주세요. 5 데이지 2025/08/28 2,076
1736036 영화 ‘요람을 흔드는 손’ 아세요? 19 추억의영화 2025/08/28 5,619
1736035 섹스리스라서 괴롭습니다만 84 ㅎㅎㅎ 2025/08/28 21,538
1736034 유부남의 저녁식사 제안 19 ... 2025/08/28 7,406
1736033 이억원 후보자 10억 주고 산 재건축 아파트 50억 호가 5 대단 2025/08/28 3,531
1736032 중간 관리자로서의 대처 1 상담 2025/08/28 1,461
1736031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으신가요 4 ㅗㅓㅗㅗㄹ 2025/08/28 1,680
1736030 일반고 생기부가 안좋은게 학생탓인가요? 33 생기부 2025/08/28 3,367
1736029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직장인 월평균 2235원 더 낸다.. 10 .... 2025/08/28 2,907
1736028 진화적 관점에서 성욕은 좀 퇴화되는게 맞을듯 7 ㅇㅇ 2025/08/28 2,081
1736027 주방 식칼 뭐쓰세요? 12 ... 2025/08/28 2,834
1736026 아나운서하시던 인플루언서분..얼굴시술이 ㅜㅜ 32 . . . .. 2025/08/28 25,148
1736025 65세 파킨슨 진단.. 4 ㅇㅇ 2025/08/28 5,059
1736024 책을 읽어도 기억이 안나요... 8 집중 2025/08/28 2,815
1736023 누가 성욕을 기본 욕구라고 하나요? 23 ㅇㅇ 2025/08/28 6,444
1736022 혼자 개 데리고 다니는 여자에게 유독 시비 거는 이유?? 30 개산책 2025/08/28 3,603
1736021 미국주식 어떤거 얼만큼 사셨어요? 19 병아리 2025/08/28 4,635
1736020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18 빨리갑시다 2025/08/28 2,857
1736019 트럼프에게 질문해 한방에 숙청sns를 해결한 기자 칭찬해주세요 ㅇㅇ 2025/08/28 1,704
1736018 당뇨로 신장 안좋아진 경우 뭘 먹어야 하나요? 15 ... 2025/08/28 3,863
1736017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먹던 젓가락으로 6 여름끝 2025/08/28 3,629
1736016 윤석열 정권 폭력 피해자 노은결 소령 채해병 특검에 고소장 접수.. 4 서울의소리(.. 2025/08/28 2,523
1736015 구속 축하 카퍼레이드 요약본 보세요 1 ㅋㅋㅋㅋㅋ 2025/08/2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