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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25-07-23 20:24:17

사연이 많이 복잡한데

형부의 어머니가 업둥이로 양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부 어머니가 노쇠하자 같이 살면서 노인네 돈을 곶감 빼먹듯이

가져갔어요. 수억원.

100세가 다 되어 가는 형부 어머니 치매끼가 있어 요양원에 모셨더니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하고는

형부어머니를 휠체어 태워 은행 데려가서 통장 비번을 바꾸고

또 돈을 인출했네요.

법적 친자식은 형부 뿐이고 형부가 법정 후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노인네가 원해서 인출한거라고

헛소리하면 방법이 없어 보여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IP : 125.249.xxx.19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3 8:29 PM (211.227.xxx.118)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아죠.
    횡령이잖아요.

  • 2. 법정 후견인을
    '25.7.23 8:34 PM (221.149.xxx.157)

    선정했다는건 어머님이 치매등 정신적으로 미약하여
    의사 결정을 인정안하겠다는겁니다.
    그런데 법정 후견인이 따로 있는데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가능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3. 하늘
    '25.7.23 8:37 PM (125.249.xxx.191)

    법정후견인이 형부라 이런 사고가 일어나리란 생각을 못했어요. 은행도 같이 걸고 넘어가야 하겠어요

  • 4. 법정후견인이
    '25.7.23 9:09 PM (223.38.xxx.2)

    있는데 법정후견인 없이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했다고요? 비밀번호까지 바꾸면서까지요??
    이건 분명히 은행도 같이 걸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그런데 원글은 형부네 집안일인데 왜 본인이 나서시는 거죠?

  • 5. 하늘
    '25.7.24 12:16 AM (125.249.xxx.191)

    형부랑 언니가 너무 기가막혀 어찌할바를 몰라해서 대응책을 알아봤어요. 밤새 통장카드로 인출도 가능하니까요. 내일 일찍 은행가고 경찰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로 조언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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