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147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622 도루코 후라이팬 어떤가요 8 ... 2025/08/18 2,032
1732621 윤석열 5회연속 불출석 1 ㅇㅇ 2025/08/18 1,436
1732620 목이 칼칼하니 넘 아픈데 선풍기 때문 6 아아아 2025/08/18 1,754
1732619 특검 “김건희 ‘모른다·기억안난다’며 진술거부” 14 빤스부인 2025/08/18 5,448
1732618 김건희 혐의는 옷 브로치 뇌물 논란이 아니죠 2 00 2025/08/18 1,645
1732617 이재명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발행/예약하세요 6 굿즈 2025/08/18 1,326
1732616 제주 항공권 6 예매 2025/08/18 1,908
1732615 브라 손세탁하시나요? 15 비오는사람 2025/08/18 3,547
1732614 법원에서 등기가 온다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4 hos 2025/08/18 2,058
1732613 착한사나이 지금 보는데 이동욱눈빛 이성경 2 2025/08/18 2,819
1732612 70대 어머니와 여행지 추천부탁드립니다. 6 여행자 2025/08/18 1,982
1732611 조국은 쓸데없이 SNS로 설화를 자초하더라. 69 조국 2025/08/18 6,053
1732610 40대 중반인데 개인택시 하겠다는 남편 53 ........ 2025/08/18 7,128
1732609 마음 울리는 깊고 아름다운 시, 있으세요? 10 시가 온다 2025/08/18 1,851
1732608 이화영씨 사면이 안되었나요 7 사면 2025/08/18 1,657
1732607 李 대통령 “언론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 책임 물어야” 12 반가운속보 2025/08/18 2,002
1732606 임수정 연기 잘해서 재밌네요 7 파인 2025/08/18 3,466
1732605 패키지여행 항공좌석 지정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6 oo 2025/08/18 1,580
1732604 수시 6장 날리기 아까운데 11 고3 2025/08/18 3,011
1732603 고2 아들이 잠깐 쓰려졌는데요 21 ... 2025/08/18 5,237
1732602 여행갔다 오면 개들은 반길텐데 우리집 냥이들은… 15 dd 2025/08/18 2,612
1732601 쿠팡 꽃다발 배송 괜찮나요? 4 졸업식 2025/08/18 1,711
1732600 부탁입니다. 송영길을 잊지말아주세요 13 부탁드려요 2025/08/18 2,285
1732599 북한 핵폐수가 퍼졌다던? 인천 강화군 근황 4 .... 2025/08/18 2,105
1732598 장경욱 동양대교수 페이스북 5 금태섭개새 2025/08/18 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