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091 오베스틴이라는 질정 써보신분 2 혹시 2025/08/28 1,910
1736090 산미있는 라떼먹고 변비에 설사 죽다살아남 6 .. 2025/08/28 3,098
1736089 옛날 명언들요 2 ㅇㅇ 2025/08/28 1,521
1736088 남편이 드디어 1 케데헌 2025/08/28 3,219
1736087 단식의 효용 2 ........ 2025/08/28 2,660
1736086 친구야 반년만에 전화해서 스트레스받는 일만 말하면 힘들다 3 2025/08/28 3,942
1736085 중국 "한국, 미국 종속 자처 말라"…사드 언.. 22 dd 2025/08/28 3,307
1736084 ㄷㄷ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유 3 .. 2025/08/28 5,040
1736083 식당에서 드러누워 흰머리 뽑는 사장님 3 deligh.. 2025/08/28 2,848
1736082 일본극우와 한국극우 2 .. 2025/08/28 1,183
1736081 현역 대장 '전원 전역' 초유의 일…"4성 장군 7명 .. 2 ,,, 2025/08/28 3,582
1736080 한국인 52% ‘일본 좋아’…일본인 51.0% ‘한국 싫어’ 6 ... 2025/08/28 3,107
1736079 대전 목디스크 치료 잘 하는곳 알려주세요 1 2025/08/28 1,311
1736078 인생 성취와 속도에서 ENTJ가 단연 유리하네요 17 mbti 2025/08/28 4,358
1736077 '금거북이'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위원장 압수수색 5 그냥 2025/08/28 2,223
1736076 마트 고양이 흉기범 보셨나요? 3 ㅇㅇ 2025/08/28 2,707
1736075 정성호 소름끼치네요 39 .. 2025/08/28 20,584
1736074 퀘사디아 만들어먹기 넘 쉽네요. 6 oo 2025/08/28 4,304
1736073 기독교는 10 맞는 말 2025/08/28 1,629
1736072 대통령 외교 망치려고 작정한 개독들과 극우 국짐 11 2025/08/28 2,301
1736071 (급질) 장례식장 처음가는데요 10 ㅇㅇ 2025/08/28 2,582
1736070 50대 뱃살두둑한 중년여성..프리다이빙 배워도 되나요? 3 ㄱㄷㄱ 2025/08/28 3,046
1736069 권성동 아들 = 권준우 김앤장 변호사/펌 23 2025/08/28 8,113
1736068 이창동감독님 영화 찍으시네요.. 넷플에 풀리지만. 3 가능한사랑?.. 2025/08/28 2,207
1736067 김건희 고모도 목사에요 6 ㄱㄴ 2025/08/2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