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227 아침으로 먹은 것 5 아침 2025/09/03 1,930
1737226 형태가 무너지는 호보백 스타일 쓰시는 분들 2 가방 2025/09/03 1,488
1737225 "尹, 계엄군 걱정…매일 기도 중이라고" 27 ㅇㅇ 2025/09/03 3,750
1737224 58세에 첫 임신해서 출산 한 분 기사 10 ... 2025/09/03 4,417
1737223 아이들 다 학교 갔어요 3 등교끝! 2025/09/03 1,990
1737222 2주 만에 3kg 빠짐 20 하핫 2025/09/03 15,802
1737221 행주 좀 추천해주세요. 11 초짜 2025/09/03 2,185
1737220 잠을 7.8시간 못자면 넘 피곤하네요 4 ㅇㅇ 2025/09/03 2,733
1737219 전화오는데 통화버튼이 사라져 받지 못하는 경험을했네요. 1 ... 2025/09/03 2,112
1737218 강아지목에 동그란 낭종같은게 만져져요 11 ㅇㅇ 2025/09/03 1,747
1737217 애둘다 일찍나가는 날~ 4 ㅇㅇㅇㅇ 2025/09/03 1,959
1737216 9월의 아침공기 8 가시 2025/09/03 3,047
1737215 윤석열 체포방해, 드론사 작전 담당도 진급 … 인사 키워드가 ‘.. 1 군인권센터펌.. 2025/09/03 3,181
1737214 교통사고 2 ... 2025/09/03 1,283
1737213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부탁드려요 26 .... 2025/09/03 5,709
1737212 스카이 나온 동서 45 사람 2025/09/03 27,531
1737211 골든 또 핫100 1등 4 ㅇㅇ 2025/09/03 3,630
1737210 요즘 여자나이 20대 중반이면 14 2025/09/03 5,288
1737209 인도네시아 근황 7 .... 2025/09/03 6,318
1737208 오세훈 부인 김종인 부인 둘 다 교수인데 16 scuttl.. 2025/09/03 6,154
1737207 어제 결혼 기념 떡집 추천 요청글 펑인가요 어제 2025/09/03 1,554
1737206 손아랫 시누.. 싸운 이후 5년만에 만나네요 48 하하 2025/09/03 16,344
1737205 말로만 듣던 일본의 모습 7 어a 2025/09/03 6,422
1737204 정준희의 논 1 딜라이트 2025/09/03 2,260
1737203 맨날 죽고 싶다면서 굿은 왜할까요? 6 ㅇㅇ 2025/09/03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