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150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237 어렸을때 KAGE 다닌 아이들 입결 7 ... 2025/08/29 2,190
1736236 트럼프 "난 진작부터 (이재명)당선된다 듣고 있었다&q.. 46 좌파트럼프?.. 2025/08/29 5,684
1736235 아스팔트동지, 단일대오, ㅋㅋㅋㅋ 2 ㄷㄷㄷ 2025/08/29 1,566
1736234 걷기운동 하고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17 2025/08/29 5,563
1736233 40대 이후 피부 관리,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1 jason 2025/08/29 1,965
1736232 몸이 빨리 늙고 있다는 신호 8가지래요 41 ........ 2025/08/29 29,262
1736231 역시 임은정! 검찰개혁의 문제점 13 ㅇㅇ 2025/08/29 2,727
1736230 드라마속 주인공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15 하셨던적 있.. 2025/08/29 3,229
1736229 아스팔트극우가 거대 국힘을 테라포밍 완벽하게 성공했네요 7 세상에 2025/08/29 1,259
1736228 강철부대w 곽선희 동성연인과 결혼 하네요 5 ... 2025/08/29 2,635
1736227 Live)검찰개혁 긴급공청회 보세요 1 검찰 2025/08/29 1,351
1736226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18 ... 2025/08/29 1,578
1736225 2차 소비쿠폰 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써야하나요 8 소비쿠폰 2025/08/29 5,771
1736224 폭삭 속았수다 1 아빠 2025/08/29 1,525
1736223 일본은 물수질이 어떤 편인가요? 9 수질 2025/08/29 1,894
1736222 영재성 하니 하는 말인데 4 영재 2025/08/29 1,654
1736221 용인대 이런 데는 11 2025/08/29 2,893
1736220 옛날에 친척어른으로부터 받은 돌반지가 있어요 19 반지 2025/08/29 3,676
1736219 영유아기 영재성 오해 TOP5 7 ... 2025/08/29 2,906
1736218 간초음파 기계가.. 3 ㄱㄱ 2025/08/29 1,696
1736217 최상목권한대행때 알박기한 경찰 5백명 12 걱정 2025/08/29 2,479
1736216 소상공인지원 4 ..... 2025/08/29 1,368
1736215 돌침대 토퍼샀는데 커버가 미끄러워요 4 ㅇㅇ 2025/08/29 1,102
1736214 길고양이 구조해서 키우는 이동휘 배우 7 2025/08/29 2,293
1736213 농심 케데헌 콜라보 출시하네요. 4 케데헌 2025/08/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