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522 aaa가슴인 분들 브라/브라탑는 어떤 거 쓰세요? 부탁 2025/09/07 1,361
1738521 미국에 공장 지을 노동자가 없었을까, 한국사람 부리고 싶었던거지.. 16 ㅇㅇ 2025/09/07 2,480
1738520 결혼할때 식장은 양가어느쪽에서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9 2025/09/07 2,364
1738519 자근근종 작은것도 수술해야하나요? 8 ㅇㅇ 2025/09/07 1,867
1738518 황현선 조국당 사무총장 기자회견 28 참담 2025/09/07 3,438
1738517 해외 수입 곡물이 비위생적일 수 있겠네요 8 …… 2025/09/07 2,369
1738516 박신양배우 좋아하는 분들 16 파리의연인 2025/09/07 4,183
1738515 알콜중독자의 질문 24 ..:. 2025/09/07 3,908
1738514 정신병원 환자, 60대 보호사 머리 짓밟아 살해… 충격의 30초.. 10 .. 2025/09/07 6,118
1738513 스타우브 냄비 잘 아시는분 18 .. 2025/09/07 2,533
1738512 고양이 2마리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15 . . . .. 2025/09/07 1,746
1738511 일산 건영빌라 너무 노후되지 않았나요? 12 ㅇㅇ 2025/09/07 3,826
1738510 캐데헌 감독 메기 강 vs 최민수 아내 강주은 115 흠.. 2025/09/07 20,139
1738509 며느리 아끼던 시어머니…아들 불륜에 “내 자식이 좋다는데” 돌변.. 20 음.. 2025/09/07 7,823
1738508 권성동 조용합니다 뉴스 16 조용한세상 2025/09/07 2,324
1738507 스탠리 텀블러요 7 fjtisq.. 2025/09/07 2,519
1738506 젠지스테어에 대한 또다른 시각 15 지나다 2025/09/07 2,468
1738505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게 내버려두는 부모들 16 2025/09/07 3,308
1738504 신 열무김치 활용법좀 알려주세요. 1 ufg 2025/09/07 1,554
1738503 이민우 합가는 방송용이죠? 3 ... 2025/09/07 2,768
1738502 미역된장수제비 5 ... 2025/09/07 1,762
1738501 10월 추석까지 더울까요~? 7 ... 2025/09/07 2,753
1738500 공장 세울 전문 기술자 비자? 아니잖아요, 순진한건가 사측입장 .. 3 ㅇㅇ 2025/09/07 1,905
1738499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때 떨릴때 있으신가요 6 ㅈㅎ 2025/09/07 2,236
1738498 일요일 아점 뭐 드세요? 3 ??? 2025/09/07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