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찰이 추행했어요” 女피의자 말 믿고 파면했는데…거짓말이었나. 사건 반전

.. 조회수 : 2,886
작성일 : 2025-07-22 20:16: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IP : 118.23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반전
    '25.7.22 8:28 PM (110.10.xxx.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일로 파면까지 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밖 CCTV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2. 무고죄도
    '25.7.22 8:34 PM (223.38.xxx.164)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3. 검찰개혁
    '25.7.22 8:54 PM (49.172.xxx.18)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미친 여자이고 검찰도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342 더글로리에서 박연진 엄마의 직업은 뭔가요? 1 .. 2025/09/07 3,485
1738341 조국이 몰랐다는건 거짓말 (feat. 장영승 페북) 34 ㅇㅇ 2025/09/07 3,148
1738340 금 매입하려면 종로 가야할까요? 2 매입 2025/09/07 2,020
1738339 .......... 21 ... 2025/09/07 3,847
1738338 보습효과 좋은 아로마마사지용 오일 추천해주세요 3 ... 2025/09/07 1,200
1738337 자산 상승 방법 15 .... 2025/09/07 4,758
1738336 최소한 한국기업활동 힘들어 미국간다는 말은 안나오겠네 9 ㅇㅇ 2025/09/07 1,458
1738335 주말에도 우리 애들은 8시에 일어나서 세끼를 8 진짜 2025/09/07 2,887
1738334 어떤 라면이 맛있나요? 18 라면 초보 2025/09/07 3,019
1738333 모래시계는 방송 당시 지방에선 인기없었나요 22 ㅇㅇ 2025/09/07 2,861
1738332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퇴 이규원사퇴 , 민주당 최강욱 사퇴 23 ㅇㅇ 2025/09/07 4,553
1738331 해외 살다오면 느끼는 한국 민도 문제 넘버 원 45 …… 2025/09/07 7,142
1738330 aaa가슴인 분들 브라/브라탑는 어떤 거 쓰세요? 부탁 2025/09/07 1,361
1738329 미국에 공장 지을 노동자가 없었을까, 한국사람 부리고 싶었던거지.. 16 ㅇㅇ 2025/09/07 2,480
1738328 결혼할때 식장은 양가어느쪽에서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9 2025/09/07 2,369
1738327 자근근종 작은것도 수술해야하나요? 8 ㅇㅇ 2025/09/07 1,867
1738326 황현선 조국당 사무총장 기자회견 28 참담 2025/09/07 3,438
1738325 해외 수입 곡물이 비위생적일 수 있겠네요 8 …… 2025/09/07 2,369
1738324 박신양배우 좋아하는 분들 16 파리의연인 2025/09/07 4,184
1738323 알콜중독자의 질문 24 ..:. 2025/09/07 3,909
1738322 정신병원 환자, 60대 보호사 머리 짓밟아 살해… 충격의 30초.. 10 .. 2025/09/07 6,118
1738321 스타우브 냄비 잘 아시는분 18 .. 2025/09/07 2,534
1738320 고양이 2마리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15 . . . .. 2025/09/07 1,748
1738319 일산 건영빌라 너무 노후되지 않았나요? 12 ㅇㅇ 2025/09/07 3,830
1738318 캐데헌 감독 메기 강 vs 최민수 아내 강주은 115 흠.. 2025/09/07 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