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찰이 추행했어요” 女피의자 말 믿고 파면했는데…거짓말이었나. 사건 반전

.. 조회수 : 2,835
작성일 : 2025-07-22 20:16: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IP : 118.23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반전
    '25.7.22 8:28 PM (110.10.xxx.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일로 파면까지 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밖 CCTV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2. 무고죄도
    '25.7.22 8:34 PM (223.38.xxx.164)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3. 검찰개혁
    '25.7.22 8:54 PM (49.172.xxx.18)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미친 여자이고 검찰도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413 김어준 - 조국의 8.15 특별사면 그 정당성에 대해.. 14 ... 2025/07/28 2,370
1734412 노안 수술 잘 하는 강남쪽 병원 어디가 있을까요? 4 잘될 2025/07/28 1,385
1734411 25평 거실 스탠드에어컨 방까지 시원하려면 7 ㅇㅇ 2025/07/28 1,896
1734410 남자과외선생님 화장실사용 24 과외 2025/07/28 5,057
1734409 지리산 산행 9 ㅇㅇ 2025/07/28 1,807
1734408 오늘 매불쇼에 정대택씨 나오나봐요 5 .. 2025/07/28 2,283
1734407 원래 마르신 분들 18 원리 2025/07/28 3,840
1734406 쌀개방이라니요 반대합니다 19 뒷방마님 2025/07/28 2,939
1734405 5천만원 기준 대출이자 0.6퍼센트 차이가 클까요? 1 .. 2025/07/28 1,268
1734404 정리수납 비용 견적 6 ..... 2025/07/28 1,982
1734403 요즘 저축은행 가입하시나요? 6 .. 2025/07/28 1,622
1734402 새집증후근 있는 사람은 신축 피해야겠지요? 7 새집 2025/07/28 1,093
1734401 만두피랑 칼국수 직접 밀어 만든게 더 맛있나요? 3 ㅇㅇ 2025/07/28 1,398
1734400 Dsc 관상동맥조영술 이라고 1 .. 2025/07/28 1,330
1734399 어제랑 오늘이랑 언제가 더 더운가요 16 ㅇㅇ 2025/07/28 3,417
1734398 포실 포실한 밤호박 사고 싶다 7 보우짱 2025/07/28 2,003
1734397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국민과 함께 언론자유를 지키고, 방.. 1 ../.. 2025/07/28 746
1734396 한국은 짧은 시간동안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39 .. 2025/07/28 6,915
1734395 여름 휴가 다녀오면 집에 곰팡이 필까요? 5 82 2025/07/28 2,113
1734394 발톱 노랗게 색 변화 무좀인데 5 심난 2025/07/28 2,160
1734393 가정용 미니 컴퓨터 문의 해 보아요 3 oo 2025/07/28 1,065
1734392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농민단체 "대정부.. 3 .. 2025/07/28 1,554
1734391 빅테크 수장들은 3 swgw 2025/07/28 1,455
1734390 이거 아세요? 구준엽 찐사랑 12 서희원 2025/07/28 5,953
1734389 저 아래, 의대생 면허 명백한 허위 기사 3 분탕세력 2025/07/2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