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찰이 추행했어요” 女피의자 말 믿고 파면했는데…거짓말이었나. 사건 반전

.. 조회수 : 2,832
작성일 : 2025-07-22 20:16: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IP : 118.23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반전
    '25.7.22 8:28 PM (110.10.xxx.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일로 파면까지 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밖 CCTV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2. 무고죄도
    '25.7.22 8:34 PM (223.38.xxx.164)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3. 검찰개혁
    '25.7.22 8:54 PM (49.172.xxx.18)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미친 여자이고 검찰도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110 골다공증으로 주사 맞으시는 분.. 6 골주사 2025/07/29 2,190
1735109 쌀.소고기 개방은 지금이라도 반대시위해야하지 않나요 34 ..... 2025/07/29 2,156
1735108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점이 있나요? 2 노벰버11 2025/07/29 1,086
1735107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 2025/07/29 676
1735106 사라진 종량제 봉투만 6억 원‥경찰 수사 2 미쳤네요 2025/07/29 3,933
1735105 양산 쓰고 다녔더니 턱이 탔네요 12 2025/07/29 4,174
1735104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에…식품업계 ‘불똥 주의보’ 8 내그알 2025/07/29 3,764
1735103 헤어 자격증 준비중인데요 5 2025/07/29 1,320
1735102 40부터는 체력저하 건강에 신경쓰게 되는거 같아요 2025/07/29 964
1735101 고립된 인생같아요 14 너무적막해 2025/07/29 6,226
1735100 점프슈트를 첨으로 사봤어요 7 ㅇㅇ 2025/07/29 2,538
1735099 이제 임신부 양보를 안받아요.. 6 ㅇㅇ 2025/07/29 3,311
1735098 제가 남편한테 하라는게 과한가요? 82 2025/07/29 16,539
1735097 베스트글에 있는 경우 많아요? 1 ㅡㅡ 2025/07/29 1,198
1735096 일본깻잎? 시소 어떻게 먹어요? 9 .... 2025/07/29 1,745
1735095 다림질 수시로 쉽게하는법 3 ㅇㅇ 2025/07/29 2,439
1735094 김충식 최은순은 이제헤어졌나요?? 6 ㄱㄴ 2025/07/29 3,521
1735093 후무사 달고 맛있어요 8 2025/07/29 2,174
1735092 맞벌이 사회 이득은 누가 볼까 14 2025/07/29 3,634
1735091 전기세 무서워요 13 ufg 2025/07/29 4,727
1735090 이 폭염에 검은색 옷들 80 덥다 2025/07/29 19,397
1735089 세입자 이경우 계산이요 1 ㅇㅇㅇ 2025/07/29 1,069
1735088 임신에 목매는게 어때서? 10 ㅇ ㅇ 2025/07/29 2,338
1735087 가구 배송.. 5 ... 2025/07/29 1,303
1735086 40대 임신에 목매는 글 자꾸 쓰시는 분 님 불행해보여요. 24 50대 2025/07/29 2,918